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경정처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만료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경정처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만료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5. 8. 3. 양도한 ○○도 ○○군 ○○읍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1998년 5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직권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05.3.21.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5.4. 경정청구기간 2년이 경과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세액계산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에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7.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경정청구기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씨 ○○파 대종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도 ○○군 ○○리 산 ○○번지 임야 38,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8. 청구외 김○○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5.31.양도소득세 45,506,770원을 실사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 양도소득세 실사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95.8.3.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실사신고내용은 허위임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443,658,330원을 결정하였음이 1997년 12월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장은 1998.4.13.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5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443,658,330원에서 162,658,33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불복청구에 따른 조사서와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3)의 경정결정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실지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하여 결정경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2005.3.21. 아래의 [표 1]와 같이 경정청구 하였다 [표 1] (단위: 원) 구 분 최초 신고 당초결정 경정결정 경정청구 결정유형 실가 기준시가 실가 실가 양도가액 200,000,000 1,716,084,800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109,013,555 681,231,706 265,542,929 0 산출세액 45,506,777 374,239,023 135,548,610 0 가 산 세 69,419,858 27,109,722 0 총 결정세액 45,506,777 443,658,881 162,658,332 0 경정청구 환급할 세액 162,658,332
5.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법규정하였고,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40, 2005.3.23)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증액경정․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1996.5.31.이 경과한 1997.5.31.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2005.3.21. 경정청구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만료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