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농인인 부ㆍ조부와 함께 자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대리하여 경작한 청구인의 부ㆍ조부가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청구인은 영농인인 부ㆍ조부와 함께 자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대리하여 경작한 청구인의 부ㆍ조부가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03,730원은 양도토지 5,387m²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5.11.13. 청구인의 형 성○○와 공동으로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답 3,741m², 같은리 ○○번지 답 1,646m², 합계 5,387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04.30.(등기접수일 2004.05.06.) 양도하고, 2004.07.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03,7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13. 취득하여 2004.04.30.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부인 성○○(이하 “부” 라 한다)과 함께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시 ○○구 등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으며 그로소득이 1997년, 1999년, 2003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두2048, 2002.05.15. 같은 뜻)할 것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1266, 1966.05.22. 같은 뜻)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이 5년 4개월여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서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성○○와 공동으로 1985.11.13. 취득하여 2004.04.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은 물론 아래 <표2>와 같이 1997년, 1999년, 2003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청구인) (단위:천원) 소재지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소득 비 고
○○시 ○○구 ○○동 ○○번지
○○ 프라자 소매/곡물 1992.10.20 1993.12.31 000-00-00000 2002년: 0 2003년: 3,105 도용주장
○○시 ○○구 ○○동 ○○번지
○○ 프라자 소매/곡물 1994.11.01 1999.01.01 000-00-00000 1994 ~ 1996년: 0 도용주장
○○시 ○○구 ○○동 ○○번지
○○상운 운보/화물 1997.04.10 2000.04.30 000-00-00000 1997년: 2,316(미달) 1998년: 2,623(미달) 1999년: 2,818(미달) 도용주장
○○도 ○○군 ○○리 ○○번지
○○농산 도매/농산물 1999.08.12 1999.08.25 000-00-00000 2002.12.04.폐업조치 쟁점토지임 <표2> 근로소득자료 명세(청구인) (단위:원) 연도 사업장등록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1995년 000-00-00000
○○백화점(주)마트○○점 8,423,730 2,103,791 본인시인 1996년 ˝ ˝ 18,309,660 10,309,660 ˝ 1997년 ˝ ˝ 18,691,520 9,691,520 ˝ 1999년 ˝ ˝ 928,650 0 ˝ 2003년 000-00-00000 (주)○○유통 5,200,000 105,000 본인시인 2004년 ˝ ˝ 16,400,000 6,190,000 ˝
2. 판단
-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18년 5개월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 및 청구인 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거주지 이전현황을 보면 아래<표3>,<표4>와 같이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9년5월, 청구인 부의 재촌기간은 18년 6월로 확인되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던 기간은 부와 6년 7월, 청구인의 조부인 성○○(이하 “조부” 라 한다)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던 기간은 1년 10월, 직접 자경한 1년. 합계 9년 5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현황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제촌기간 동일거주 비 고
○○도 ○○시 ○○읍 ○○리 ○○번지 1981.04.25 1983.05.24 2년1월 취득당시 20세로 아무소득이 없으므로 동일세대로 봄 ※쟁점토지 취득일 (1985.11.13) ※쟁점토지 양도일 (2004.04.30)
○○도 ○○시 ○○읍 ○○리 ○○번지 1983.05.24 1983.12.20 7월
○○도 ○○시 ○○읍 ○○리 ○○번지 1983.12.21 1987.03.18 1년4월 (취득일기준) 1년4월(1월) (당시21세)
○○도 ○○시 ○○읍 ○○리 ○○번지 1987.03.18 1987.11.10 8월 8월
○○도 ○○시 ○○읍 ○○리 ○○번지 1987.11.10 1992.06.27 4년7월 4년7월
○○시 ○○구 ○○동 ○○번지 ○○빌라 1992.06.27 1992.11.05 4월
○○도 ○○군 ○○면 ○○리 ○○번지 1992.11.05 1994.09.01 1년10월 1년10월 (祖父와 거주)
○○시 ○○구 ○○동 ○○번지 1994.09.01 1994.12.07 3월
○○시 ○○구 ○○동 ○○번지 1994.12.07 1995.08.04 8월
○○시 ○○구 ○○동 ○○번지 1995.08.04 1999.05.13 3년9월 근로소득
○○도 ○○군 ○○읍 ○○리 ○○번지 1999.05.13 2000.05.08 1년 (자경 1년)
○○도 ○○시 ○○동 ○○번지 2000.05.08 2004.06.29 4년 (양도일기준)
○○도 ○○시 ○○동 ○○번지 2004.06.29 현재 <표4>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父의 주소지 이전현황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제촌기간 동일거주 비 고
○○도 ○○군 ○○읍 ○○리 ○○번지 1985.11.06 1986.01.22 2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 거주 기간 (5년 4개월) ※父성백승 의재촌기간 (18년 6월)
○○도 ○○군 ○○읍 ○○리 ○○번지 1986.01.22 1987.02.21 1년1월
○○도 ○○군 ○○읍 ○○리 ○○번지 1987.02.21 1987.03.25 1월 1월
○○도 ○○군 ○○읍 ○○리 ○○번지 1987.03.25 1987.11.10 8월 8월
○○도 ○○군 ○○읍 ○○리 ○○번지 1987.11.10 1995.02.16 7년4월 4년7월
○○도 ○○군 ○○면 ○○리 ○○번지 1995.02.16 2003.05.13 8년3월
○○도 ○○군 ○○읍 ○○리 ○○번지 2003.05.13 현재 11월 (양도일기준)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와 동일거주기간은 5년 4개월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1985.11.13.부터 1987.02.21.까지 1년3개월은 본적지인 ○○시 ○○읍 ○○리 ○○번지(군부대임)로 되어있으나 주소만 두었지 생활능력이 없는자(20세)로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거주는 부와 같이 같은리 ○○번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생활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사실상 같은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2003중3495, 2004.03.22. 같은 뜻) 청구인의 부와의 동일거주기간은 6년 7개월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읍장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부의 영농현황은 총 22,696m²(소유농지 12필지 16,270m², 임차농지 6,426m²) 경작하고 있으며 대대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 농업인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같은리 ○○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3.05.13. 입주한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부와 조부는 전형적인 전업농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동거가족상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경사실확인서에도 쟁점토지를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함께 농사짓는 것을 늘 보아왔다고 인근주민인 여○○, 김○○, 지○○ 등이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조부도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도 ○○군 ○○면 ○○리 ○○번지에 청구인과 1년 10개월간 같이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경하였다고 인근주민인 이○○, 이○○, 정○○ 등이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01.11.자로 직장을 그만두고 쟁점토지 일부에 버섯재배사 2동을 축조하여 2년간 농업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 쟁점토지에 도매/농산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1998.08.12. 신청(2002.12.04. 직권폐업)한 것으로 보아 농사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1985.11.13. 취득하여 2004.04.30.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앞<표1>,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백화점(주)마트○○점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소지도 직장근처인 ○○구 ○○동으로 이사한 점으로 보아 근무사실이 확인되나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에서 소매곡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3년도만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년도에는 신고 및 고지된 사실도 없으며,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운보 화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달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대대로 농사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영농인인 부ㆍ조부와 함께 자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타지에서 ○○백화점 등에서 종사한 것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에도 자경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대법원 2002두 2048, 2002.05.15 같은 뜻)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대리하여 경작한 청구인의 부ㆍ조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부와 6년 7월, 조부와 1년 10월, 합계 8년5개월 동안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1년을 합하면 9년 5개월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