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13 선고일 2005.06.27

양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을 받아 법원에서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바,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김○○, 양○○, 김○○, 김○○, 박○○, 김○○)이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1,944㎡ 및 동소 ○○번지 과수원 1,759㎡(합계 3,70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1. 9. 548,8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2. 22. 730,000,000원에 미등기로 전매하여 181,200,000원(이하 “쟁점양도차익” 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각의 지분인 1/6씩 안분하여, 2005. 3. 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93,8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2. 1. 9. 청구외 박○○ 외 3인으로부터 공동취득하여 2002년 2월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외 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2002. 10. 30. 청구인에게 명의이전이 경료되어 미등기 전매행위가 회복되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1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받은 당좌수표 6매금 3억원이 부도처리되자 청구외 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부터 청구외 고○○에 대한 양도내용 및 채권내역 등을 인증받았기에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3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그 중 4,916,600원을 수령한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0,000원과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4억원을 청구외 고○○로부터 받았음이 청구외 김○○의 전말서 및 청구인들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다. 또한, 수표의 부도처리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작성한 인증서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 확보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청구사유와 같이 미등기 전매행위의 회복주장과는 상이하며, 청구인들 스스로도 불복의 이유에서 청구외 고○○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3. 12. 30. 개정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2. 12. 28. 개정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 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자산의 양도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 외 3인과 2002. 1. 9 매매대금 548,800,000원에 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2. 22. 청구외 고○○와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실제 수령한 7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 과세내역) 청구인들 지분율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비고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5,605,218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4,903,394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1,231,418 청구인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5,793,820 박○○ 1/6 121,666,666 91,466,666 30,200,000 25,793,820 양○○ 1/6 121,666,666 91,466,666 30,200,000 25,793,820 합계 100% 730,000,000 548,800,000 181,200,000 149,121,490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칠억 팔천만원으로 하여 청구인들 중 1인인 양○○를 양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2002. 2. 2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취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들 중 김○○의 진술과 다른 청구인들이 인증을 하면서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2002.2.22. 계약금 30,000,000원과 2002. 3. 6. 현금 400,000,000원을 지급받아 쟁점토지 양도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당좌수표 300,000,000원 등 총 7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2. 10월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4.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 3. 6. 청구외 박○○ 외 3인에서 청구외 고○○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02. 10. 22. 청구인들 중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2. 10. 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2. 10. 15. 청구인들 중 김○○이 양수인 고○○를 채무자로 채권액 300,0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 10. 15. 변제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 고○○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고○○가 지급한 3억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중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3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는 별도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4억원을 청구외 고○○가 임의로 박○○에게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주장(2005. 6. 14)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고○○로부터 수령하여 박○○에게 지불할 것을 직접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소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심사양도 99-0079, 1999. 5. 7. 같은 뜻)이며 청구인들은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들 중 1인인 청구인이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