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08 선고일 2005.06.27

주택의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비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1.01. 청구인에게 한 200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6,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9.549㎡, 건물 83.63㎡(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2002.04.22. 취득하여 2003.09.19. 청구외 최○○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0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436,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시 ○○동 전셋집에서 거주하던 중인 2002년 1월경, 시골에 거주하는 모친의 병 치료, 청구인의 맞벌이로 인한 육아문제 등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논의가 되어, '빌라는 구입하는 시점부터 가격이 내린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1평형으로 방이 4개 있는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2002.04.22. 160백만원에 신규분양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나,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부모님이 서울생활을 힘들어 하시며 다시 시골로 내려가길 원함에 따라 고심 끝에 취득가격보다 손해를 보면서 2003.09.19. 145백만원에 쟁점주택을 매각하게 된 것인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 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총결정세액)이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거래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취득가액이 160백만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거래가 조사후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 o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중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o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앙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약"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o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o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o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 용한다. o선결정례 (대법원 2001두4047, 2001.09.07.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04.22. 청구외 신○○ 등 2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동일자로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52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09.19 청구외 최○○에게 매매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7,812,080원, 취득가액을 69,008,910원, 필요경비를 2,070,270원, 양도차익을 6,732,9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36,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주택분양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신○○은 2002.02.2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융자금40백만원을 포함하여 160백만원을 분양총대금으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빌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는 2003.08.0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융자금 40백만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계약금 1백만원, 중도금 1차 2003.08.02. 4백만원, 2차 2003.08.25. 50백만원, 잔금 2003.09.25 50백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예금통장사돈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은행 000-00-0000-000)에 2003.08.25.자 45백만원,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2003.08.05.자 4.5백만원, 2003.08.25.자 5백만원, 2003.09.19.자 50백만원, 합계 104.5백만원이 ○○은행 ○○지점에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당심에서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최○○에게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145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내용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신용선과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02.02.21. 계약금 5백만원, 2002.02.26. 중도금 3백만원, 2002.03.20. 융자금 40백만원과 잔금 112백만원, 합계 16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나) ○○은행 거래명세표(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02.21. 수표출금 5백만원 2002.02.25. 신○○에게 3백만원을 이체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신○○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2002.03.19. 청구인으로부터 112백만원을 영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5.05.27.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02.03.19. 26백만원을 수표(00000000-000)로. 같은 날 박○○의 금융계좌에서 86백만원을 각각 인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다) ○○은행○○동 지점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이 4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당심에서 다세대주책 건설업자인 신○○에게 문의한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160백만원에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위 내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신고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4047, 2001.09.07. 외 같은 뜻)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총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