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인 쟁점토지는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 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체비지인 쟁점토지는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 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2005. 2.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935,960원은,
○○시 ○○구 ○○동 ○○번지 610.1㎡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610.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4.11. 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2. 9.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 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4. 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3. 5.11.이 아니라 등기원인일인 1990. 8. 5.이고, 취득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5. 2.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93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 8. 5. ○○동지구구획정리사업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지계획에 의거 1991. 3.20. 환지계획(예정지)인가를 득한 후 1993. 2. 4. 환지처분을 받고 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환지전인 1990. 8.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본 등기접수일인 1993. 5.11.을 부인하고, 매매계약일인 1990. 8. 5.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1990. 8. 5. ○○동지구구획정리사업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1. 3.20. 환지계획을 득한 후 1993. 2. 4. 환지처분을 받고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직전에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은 유보지 또는 보류지로서 사인간에 자유로이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소유권 명의변경은 통상 체비지대장에 명의변경내용을 등재하고 최후 소유자가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일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0. 8. 5.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4.11. 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2. 9. 청구 외 김○○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 5.11.로 하여 2004. 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 및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불일치하는 과세자료전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접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취득일자가 등기접수일인 1993. 5.11.자가 아니라 등기원인일인 1990. 8. 5.자로 보고 취득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감정평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잔금청산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매매계약당시 ○○동지구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이였던 청구 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의신청심리과정에서 청구 외 김○○에게 체비지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보관여부를 문의한 바, 보존기한 10년이 경과되어 체비지대장은 파기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동 조합의 이사직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체비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상의 원인일로 보아야할 것인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시 ○○동지구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이였던 청구 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대금청산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증빙은 없지만 청구인이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90. 8. 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일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90누1953, 90.10.16.) 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체비지는 대장상 명의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국심2001중 1428, 2001.10.30., 심사양도 99-262, 99.09.03. 다수 같은 뜻)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취득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판례(대법 90누1953, 90.10.16.)의 내용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일로 보았으나, 이건의 경우는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후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