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바,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바,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김○○, 양○○, 김○○, 김○○, 박○○, 김○○)이 제주도 제주시 ○○동 ○○번지 과수원 1,944m 2 및 동소 ○○번지 과수원 1,759m 2 (합계 3,703m 2 로,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2. 1. 9. 548,8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2. 22. 730,000,000원에 미등기로 전매하여 181,200,000원(이하 “쟁점양도차익” 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각의 지분인 1/6씩 안분하여, 2005. 3. 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03,39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2. 1. 9. 청구외 박○○ 외 3인으로부터 공동취득하여 2002년 2월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외 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2002. 10. 30. 김○○에게 명의이전이 경료되어 미등기 전매행위가 회복되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한 적이 업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3. 12. 30. 개정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2. 12. 28. 개정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신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자산의 양도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 외 3인과 2002. 1. 9 매매대금 548,800,000원에 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2. 22. 청구외 고○○와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실제 수령한 7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 과세내역) 청구인들 지분융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비고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5,605,218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4,903,394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1,231,418 김○○ 1/6 121,666,667 91,466,667 30,200,000 25,793,820 박○○ 1/6 121,666,666 91,466,666 30,200,000 25,793,820 양○○ 1/6 121,666,666 91,466,666 30,200,000 25,793,820 합계 100% 730,000,000 548,800,000 181,200,000 149,121,490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칠억 팔천만원으로 하여 청구인들 중 1인인 양○○를 양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고○○를 양수인으로하여 2002. 2. 2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취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들 중 김○○의 진술과 다른 청구인들이 인증을 하면서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2002.22. 계약금 30,000,000원과 2002. 3. 6. 현금 400,000,000원을 지급받아 쟁점토지 양도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당좌수표 300,000,000원 등 총 7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2. 10월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4.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 3. 6. 청구외 박○○ 외 3인에서 청구외 고○○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02. 10. 22. 청구인들 중 김○○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둥기를 설정하였다가 2002. 10. 30. 김○○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2. 10. 15. 청구인들 중 김○○이 양수인 고○○를 채무자로 채권액 300,0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 10. 15. 변제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 고○○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유상양도가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고○○가 지급한 3억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중 김○○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3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는 별도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4억원을 청구외 고○○가 임의로 박○○에게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 주장(2005. 6. 14)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고○○로부터 수령하여 박○○에게 지불할 것을 직접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심사양도99-0079, 199. 5. 7. 같은 뜻)이며 청구인들은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들 중 1인인 김○○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토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단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