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에 대해 현지조사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농지라고도 볼 수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토지에 대해 현지조사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농지라고도 볼 수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식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4.7.8 ○○시 ○○군 ○○읍 ○○리 ○○번지 답 1,952m 2 (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답 161m 2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2004.12.1.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57,6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걸쳐 2005.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②는 도로로 편입되어 농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①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과실수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10.4.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농지로 사용한 흔적 찾아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2004.7.8) 일시적 휴경농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고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 12. 26 취득하여 2004.7.8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2004.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감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0,857,69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 확인조사서,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10.4.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과 현지 확인조사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①은 횟집 밀집지역 근처에 위치한 땅으로 현지 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토지의 일부에 드럼통이 놓여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는 상태 등(사진으로 확인됨)을 볼 때에 양도시점인 2004.7.8.(현지 확인일로부터 3개월 전)에도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에 인접지역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청구외 최○○의 자경농지확인서, 쟁점토지의 양수자 노○○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저촉) 토지거래 허가구역
• 기타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나) 청구외 최○○의 자경농지사실증명서는 2004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1926.4.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소유권을 인수받아 204년 7월까지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경작물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증명서 작성자가 ○○리 마을이장으로 표기하였을 뿐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85. 3. 12 개업, 1998. 7. 10 폐업)하여 유선방송업을 영위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 양산유선방송의 수입금액을 928,095천원(1995년 152,561천원, 1996년 229,890천원, 1997년 257,427천원, 1998년 288,217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마을이장 명의로 작성된 자경농지 사실증명서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무엇을 경작하였는지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실수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는 ‘답(논)’인 상태로 인수하였다고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과실수와 채소를 경작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ㆍ농산물 처분내역, 농약ㆍ비료대금 등 농비부담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이를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촬영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잡초가 자라고 드럼통이 놓여 있는 등 토지 표면의 상태가 매우 척박한 상태로 볼 때에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57,69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