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휴경상태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95 선고일 2005.06.20

양도토지에 대해 현지조사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농지라고도 볼 수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식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4.7.8 ○○시 ○○군 ○○읍 ○○리 ○○번지 답 1,952m 2 (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답 161m 2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2004.12.1.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57,6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걸쳐 2005.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②는 도로로 편입되어 농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①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과실수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10.4.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농지로 사용한 흔적 찾아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2004.7.8) 일시적 휴경농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고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 12. 26 취득하여 2004.7.8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2004.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감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0,857,69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 확인조사서,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10.4.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과 현지 확인조사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①은 횟집 밀집지역 근처에 위치한 땅으로 현지 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토지의 일부에 드럼통이 놓여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는 상태 등(사진으로 확인됨)을 볼 때에 양도시점인 2004.7.8.(현지 확인일로부터 3개월 전)에도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에 인접지역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청구외 최○○의 자경농지확인서, 쟁점토지의 양수자 노○○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구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도시계획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저촉) 토지거래 허가구역

• 기타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나) 청구외 최○○의 자경농지사실증명서는 2004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1926.4.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소유권을 인수받아 204년 7월까지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경작물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증명서 작성자가 ○○리 마을이장으로 표기하였을 뿐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 다) 양수자 노○○의 사실확인서는 2004.12.1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양수당시에 답의 형태로 인수하였으며 그 이후 양수인인 노○○이 일부 잡종지 상태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작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확인서가 워드로 작성되었으며 확인자의 서명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만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85. 3. 12 개업, 1998. 7. 10 폐업)하여 유선방송업을 영위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 양산유선방송의 수입금액을 928,095천원(1995년 152,561천원, 1996년 229,890천원, 1997년 257,427천원, 1998년 288,217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가)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지역의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양도일 현재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와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마을이장 명의로 작성된 자경농지 사실증명서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무엇을 경작하였는지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실수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는 ‘답(논)’인 상태로 인수하였다고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과실수와 채소를 경작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ㆍ농산물 처분내역, 농약ㆍ비료대금 등 농비부담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이를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촬영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잡초가 자라고 드럼통이 놓여 있는 등 토지 표면의 상태가 매우 척박한 상태로 볼 때에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57,69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