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유인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93 선고일 2005.05.20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8.23. 유증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180.2㎡, 건물 478.88㎡(근린생활시설 389.5㎡, 주택 89.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9.1.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9.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04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국내에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 도

○○ 시

○○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지분 1/2)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과정 중 경상남도

○○ 군

○○ 면

○○ 리 1166 잡종지 208㎡, 단층주택 98.91㎡(지분 1/4)를 1996.4.3. 취득하여 2004.5.24. 양도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2·12·28]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3.12.30.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9.1. 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부분 389.5㎡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주택부분 89.38㎡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049,8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8.23. 취득하여 2003.9.1. 양도하였고, ○○도 ○○시 ○○동 ○○번지 대지 224.3㎡, 주상복합건물 398.06㎡(지분 1/2)을 2003.2.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08㎡, 단층주택 98.91㎡(1/4)을 1996.4.3. 취득하여 2004.5.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보유주택】 지 번 대 지 건 물 지분 취득일자 양도일자

○○시

○○구

○○동 ○○번지 (쟁점부동산) 180.2㎡ 지하1층(근린생활시설)122.32㎡ 1층(근린생황시설)88.42㎡ 2층(근린생활시설)89.38㎡ 3층(근린생활시설)89.38㎡ 4층(주택)89.38㎡ 1/1 2002.8.23 2003.9.1

○○ 도

○○ 시

○○ 동

○○번지 224.3㎡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132.30㎡ 2층132.88㎡ 3층132.88㎡ 1/2 2003.2.21 보유

○○ 도

○○ 군

○○ 면

○○리

○○번지 208㎡ 단층주택 98.91㎡ 1/4 1996.4.3 2004.5.24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89-4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외에 V도 ○○시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주택포함)의 1/2지분을 2003.2.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및 주택의 1/4지분을 1996.4.3. 취득하여 2004.5.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