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92 선고일 2005.05.30

양도시점에 주거용 컨테이너 및 중장비 실습장이 있었고 마을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5,595㎡ 중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0.1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1.10.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토지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726,460원을 2004.11.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년에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01.10.15. 청구외 이○○에게 전체토지 5,595㎡ 중 826㎡ 일부를 양도하면서 분할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서에 표시만 하여 주었다가 2005.8.31.○○도 ○○시 ○○읍 ○○리 ○○번지로 공유물분할하여 주었으며, 매수인도 현재 계속하여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임에도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일부는 축사 및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나머지 부분은 컨테이너 시설 및 ○○중장비 연습장이 있고, 4개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강○○ 외 4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시ㆍ○○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저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국심2004전1407, 2004.08.21. 토지 대부분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o 국심2004서1473, 2004.08.2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양도당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함. o 심사양도2003-55, 2003.09.29.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앙도당시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5,595㎡ 중 주택옆 부분 826㎡(쟁점토지, 250평)와 청구외 이○○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815㎡,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071㎡,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681㎡, 합계 3,567㎡를 교환하기로 한 특약사항에서 청구외 이○○은 ○○리 ○○번지 소재지상 주택은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분등기 하여 준 후 추후 도시계획 확정 후 도로부지를 제외한 250평을 분할하여 등기하기로 한 사실이 2001.10.11.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815㎡와 같은 곳 ○○ 소재 답 1,071㎡는 2001.10.24.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고,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681㎡는 2002.2.21.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는 2001.10.15. 공유지분으로 양도된 후 2005.3.31. 공유물분할로 ○○읍 ○○리 ○○번지 토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었으며 지목변경 및 분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지목변경 및 분할내역 취득 및 양도 공유물 분할내역(2005.3.31)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주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주

○○리

○○번지 하천 5,595㎡ 서○○

○○리

○○번지 대지 460 서○○

○ 1983.7.27. 서○○ 취득

○ 2001.10.15. 826㎡ 이○○에게 지분양도

○ 2005.3.31. 공유물분할

○ 2005.4.6. 분할등기 ※ 1967년 임야에서 하천으로 지목변경

○○번지 하천 84㎡ 서○○

○○번지 하천 10㎡ 서○○

○○번지 하천 934㎡ 서○○

○○번지 하천 826㎡ 이○○

○○번지 하천 3,281㎡ 서○○ 계 5,595㎡

  • 라) 2005.1.22.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읍 ○○리 ○○번지 토지 중 2,609㎡는 청구인이 2005.1.21. 현재 채소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록변경 되어 있으나 그 이전 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쟁점토지의 본번인 ○○번지는 ○○시청 지적과에 확인한 결과 1914년 지목이 임야로 토지대장이 등록되어 1967년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2.7.25. ○○리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유물분할 전 ○○리 ○○번지 소재 토지에는 1983.10.11.부터 축사 98.55㎡와 주택 81.00㎡가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이 ○○시장에게 조회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연도별 이용상황은 1999년 하천부지(분류번호: 92), 2000년 단독주택지(분류번호: 11), 2001년 단독주택지(분류번호: 11)로 확인된다.
  • 사)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마을 이장 및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당해 토지는 하천(자갈밭) 이었으나 7~8년 전에 매립 및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2004.4.8. 처분청 담당직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근로소득자료현광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3년부터1998년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분할되기 전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5개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장 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결과 아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사업자명단 조회결과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서○○ 000-00-00000 소매, 채소 1992.12.14 2002.12.22 개별용달 김○○ 000-00-00000 운수, 용달 2000.6.23 2004.6.30

○○산업 연○○ 000-00-00000 제조, 연용기 1993.7.1 1996.7.1 영생 장○○ 000-00-00000 소매, 채소 1993.7.1 1996.3.1 서○○ 000-00-00000 운수, 용달 1999.10.28 2000.7.7

2. 판단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전이나 답으로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첫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 쟁토의 경우 주거요 컨테이너 및 중장비 실습장이 있었고 청구인 이외 강○○외 4인이 거주한 사실로 보아 양도시점에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쟁점토지는 하천을 7~8년 전에 매립ㆍ정지한 사실과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 및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의 종류나 경작시 필요한 농약ㆍ비료ㆍ농기구 등 구입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국세통합전신망에 의하여 공유물분할 전 토지에 제조공장 등 사업체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청구외 이○○이 현재도 농지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 826㎡와 청구외 이○○ 소유의 답 3,567㎡를 교환하면서 쟁점토지를 도시계회 확정 후 도로부지를 제외한 826㎡를 등기하기로 한 부동산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목적으로 교환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