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 등을 재배하고 당해 농지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화분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 등을 재배하고 당해 농지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답 2,185㎡(이하 전체 면적중 임대부분 2분의 1을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읍 ○○리 ○○번지 전 621㎡(이하쟁점토지②라 한다.) 등을 1969.3.4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5.29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4.7.31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시 ○○읍 ○○리 ○○번지 답 2,185㎡ 중 2분의 1에 대하여는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8년 자경으로 감면 결정하였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39,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7.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①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다가 최근 3년간 생화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였으며, 동 임차인들은 쟁점토지①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생화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②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주차장)로 사용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동절기의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①의 지상에는 1996년경부터 꽃 도․소매 판매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되어 청구외 문○○, 임○○, 정○○ 등이 화분 등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의 재배 및 판매장으로 임차해 사용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집단 판매시설에서 화분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 등을 재배하여 판매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토지①를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아울러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직업(1992~1994년 화장품 도매업, 1999~2002년 아파트 관리실 근무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 사실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치 않으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하며, 쟁점토지②가 양도일 현재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일시적 휴경으로 보아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액자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접된 토지를 임대차함에 있어서 일반도로로부터 사업장까지 기존 진입도로가 불편하여 쟁점토지②를 진입도로로 사용치 못한다면 토지이용의 현황 상 임대차계약(전세기한: 2년)이 성립될 수 없는 토지로 보이며, 양도일 전 약 6개월 동안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된 것으로써 임대차계약이 2년인 것에 비추어볼 때,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이지 않고, 공부상 농지라도 실제 경작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화훼류의 재배 및 판매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①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쟁점토지②를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3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및 재촌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의서, 현지확인출장복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1969.3.4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5.29.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4.7.31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예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지상에는 1996년경부터 꽃 도․소매 판매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되어 청구외 문종성, 임연희, 정영분 등이 화분 등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의 재배 및 판매장으로 임차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 명 소재지 상 호 업 종 사업기간 문○○
○○리 ○○번지
○○꽃직매장 도소매 생화,조경수 1996.6.4~ 임○○ ″ 화훼유통○○랜드 도소매 꽃, 조경수 2001.5.21~ 정○○ ″
○○농원 소매 화훼, 선인장 2001.7.30~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연접토지인 ○○리 ○○번지의 토지를 2003.10.11 임차인 청구외 임○○에게 전세기한 24개월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의 처인 청구외 김○○이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수공예액자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 마) 쟁점토지②가 양도일 현재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액자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임대차함에 있어서 일반도로로부터 사업장까지 기존 진입도로가 불편하여 쟁점토지②를 진입도로로 사용치 못한다면 토지이용의 현황 상 임대차계약(전세기한: 2년)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았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휴경으로 인정하였다. 2)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임대에 공하던 쟁점토지①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지상에는 1996년경부터 꽃 도․소매 판매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되어 청구외 문○○, 임○○, 정○○ 등이 화분 등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의 재배 및 판매장으로 임차해 사용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집단 판매시설에서 화분에 식재된 허브, 생화 등 화훼류 등을 재배하여 판매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화훼류 등을 재배만 하였다면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판매까지 하였다면,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국심2000광1202, 2000.10.11. 같은 뜻).
-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임차인이 액자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임대차함에 있어서 일반도로로부터 사업장까지 기존 진입도로가 불편하여 쟁점토지②를 진입도로로 사용치 못한다면 토지이용의 현황 상 임대차계약(전세기한: 2년)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토지②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로 한정되어 있는 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뜻: 대법 91누 7442, 1991. 11. 12), 쟁점토지②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임차인이 사용한 후 양도 전 6개월 이상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하고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어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 하였는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①, ②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의 감면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