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가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지고 매수자가 대주주로서 대ㆍ내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고액대출을 받는 등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개서일에 이미 양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명의개서가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지고 매수자가 대주주로서 대ㆍ내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고액대출을 받는 등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개서일에 이미 양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농기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1977.1.1.개업,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69,8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3.
11.
24. 청구외 조○○(○○○○-○○○○,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57억 15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2004.
1.
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419,397,000원과 증권거래세 28,575,0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7억 15백만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당일 매수인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하고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나 2004.
10. 6.까지 잔금 40억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4.
11.
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5. 4. 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 잔금 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매매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의해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7억 15백만원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하였던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급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계약금은 반환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이 실제 매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419,397,000원과 증권거래세 28,575,000원은 경정청구한 내용대로 환급되어야 한다.
쟁점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매수인은 주식매매대금 57억 15백만원 중 계약체결시 17억 15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급 40억원은 향후 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에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명확한 잔금일자의 명시가 없어 해제계약의 원인이 불확실하고, 주식매매계약 해제시 청구인이 수령하였던 계약금 17억 15백만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일인 2003.
11.
24.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해 12.
31. 퇴직하여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이후 매수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1년여 동안 청구외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해 왔음에도 2004.
10. 6.에야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해제계약 이후에도 매수인은 3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약해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재일 46014-1435, 1998.
29.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한 쟁점외주식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며, 매수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를 90억원에 취득하면서 대금 50억원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과 거래분 57억 15백만원 중 40억원은 계약해제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쟁점주식 등 거래현황 > (단위: 주, %, 천원) 매도인 관계 매수인 계약일자 주식수 지분 거래금액 대금결제 청구인 본인 조○○ 2003.11.24 69,850 63.5 5,715,000 (2003.11.24) 1,715,000 천○○ 처 조○○ 2003.11.24 29,150 26.5 2,385,000 (2003.11.24) 2,385,000 최○○ 제 조○○ 2003.11.24 5,500 5.0 450,000 (2003.11.24) 450,000 최○○ 제 조○○ 2003.11.24 5,500 5.0 450,000 (2003.11.24) 450,000 계 110,000 100.0 9,000,000 5,000,000
2. 청구인은 2003.
11.
24.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쟁점주식 명의개서 및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며, 매수인은 같은 날짜에 청구외법인 소유의 단기금융상품(예․적금) 5,070백만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지점에서 개인차입금 5,07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50억원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은행(구 ○○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에 나타난다.
3. 2003.
11.
24.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제1조 (매매당사자 및 대상주식)
① 매매당사자
○ 매도인: 청구인(○○○○-○○○○, ○○도 ○○시 ○○구 ○○동 ○○번지)
○ 매수인: 조○○(○○○○-○○○○, ○○시 ○○구 ○○동 ○○번지 ○○ⓐ ○○동 ○○호)
② 대상주식: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액면가 5,000원, 보통주) 110,000주 중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9,850주(총발행주식의 63.5%) 제2조 (매매대금): 1주당 81,818원, 합계 5,715백만원 제3조 (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①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시 1,715백만원을 매도인과 합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대상주식을 매수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다.
② 잔여매매대금 40억원은 향후 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에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 (계약해지)
① 양당사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당 해지통고를 통해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제공하는 계약사항에 대하여 중대 위반을 범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통고로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② 해당 당사자가 본조 1항의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고가 제8조에 따라 효력발생하는 날에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과를 가지나,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 당사자의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을 범한 일방 당사자가 손해배상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하기 제7조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①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와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관하여 여하한 분쟁이나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715백만원에 매도 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입금계좌: 청구인 명의 ○○은행 ○○-○○○○-○○
- 나) 입금일자: 2003.
24.
- 다) 입금액(계약금): 1,715백만원
5. 매수인이 주식매매잔금 4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4.
10.
6. 쟁점주식의 매매를 해제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제1조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① 본 해제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건 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된다.
② 본 해제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청구인 앞으로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본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청구인은 기 지급된 매매대금 1,715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한다. 단, 청구인은 하기 각 매매대금 반환금을 매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 또는 ○○은행 -**--***)에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매수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 2004.
10. 6.까지 250백만원
○ 2004.
10. 12.까지 600백만원
○ 2004.
10. 27.까지 120백만원
○ 2004.
11. 22.까지 745백만원 제2조 (쟁점회사의 경영 등)
① 제1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매수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합계 1,715백만원은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5,070백만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예금담보의 해소(예컨대 청구외법인에 의한 위 차입금 대위변제)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 본 해제계약 체결시부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경영하기로 한다. 다만, 본 해제계약체결에 따른 본건 주식의 반환 후에도 매수인이 총 발행주식의 36.5%인 40,150주를 소유하고 있는 2대주주임을 감안하여 청구외법인 및 그 계열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전에 매수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사회의 1/3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기로 한다.
⑤ 청구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각 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을 매각,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6.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 후 매수인에게 반환할 계약금 1,715백만원을 매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아래계좌에 입금처리 하여 매수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외법인 가수금원장에 나타나며, 이 건 매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을 대신하여 1,715백만원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매수인을 ○○은행 ○○지점에 동행시켜 매수인 명의로 입금의뢰서를 작성하게 하여 1,715백만원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처리 하였음이 관련 예금통장 및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 청구인의 계약금 반환내역 > (단위: 천원) 반환일자 금 액 입 금 계 좌 번 호 입금자 2004.10.06 250,000 청구외법인의
○○ 은행 계좌
○○
• ○○
• ○○○○ 매수인 2004.10.12 600,000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
• ○○
• ○○○○ 매수인 2004.10.27 120,000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
• ○○
• ○○○○ 매수인 2004.11.22 745,000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
• ○○
• ○○○○ 매수인 계 1,715,000
- 나) 청구인이 반환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저축예금계좌(○○은행 ○○
• ○○
• ○○○○)에서 2004.
10.
12. 602백만원, 2004.
11.
22. 400백만원을 인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저축예금계좌(○○은행 ○○
• ○○
• ○○○○)에서 2004.
10.
6. 250백만원, 2004.
10.
27. 120백만원, 2004.
11.
22. 345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금된 위 1,715백만원을 인출하여 2004. 11. 24. 매수인 명의의 개인차입금을 ○○은행에 상환함에 따라 매수인의 차입금 잔액은 3,355백만으로 감소되었음이 ○○은행(구 ○○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
• ○○
• ○○○○)」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은 매수인의 개인차입금 만기일이 도래되어 2004.
11.
24. 이사회를 거쳐 ○○은행(○○지점)에 질권설정(2003.
11. 24)된 단기금융상품 5,070백만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한 후 다시 매수인 차입금 담보를 목적으로 단기금융상품 3,355백만원을 질권제공함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현재 3,355백만원의 우발채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와 재무제표 주석 18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외법인은 2004년 중 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주식 69,850주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납부하지 못하여 원인무효됨에 따라 대주주가 매수인 1인에서 청구인외 1인으로 변경되었음이 재무제표 주석 24의 2에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외법인의 임원 변경내역과 주주지분 변동내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의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3.
12. 31.에 퇴사하여 퇴직금 102,321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퇴직금지급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3> < 임원 및 주주지분 변동내역 > 취임일자 1999.5.10 2003.11.10 2004.9.16 2004.11.1 대표이사 청구인 신○○ 마○○ 이 사 박○○, 한○○ 매수인, 마○○ 매수인, 배○○ 매수인, 청구인 소유지분 청구인 등 100% 매수인 100% 매수인 100% 매수인 36.5% 청구인 63.5% 비 고 2003.11.24.주식매매 2004.10.6.매매해제
8. 쟁점주식 양도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내용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현황 > (단위: 원) 구 분 신고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2004.01.08 5,715,000,000 1,052,534,000 4,662,466,000 419,397,000 증권거래세 2003.12.09 5,715,000,000 28,575,000
9. 청구인은 2004.
11.
2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의 양도소득세 및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5.
3.
31.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10) 한편, 청구인은 2005.
6.
28. 추가 제출한 심리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매매계약과는 별도로 2003.
11.
24. 청구인과 청구외 한○○(○○도 ○○시 ○○동 ○○번지 ○○, ○○○○-○○○○)이 작성한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항 > 한○○은 매수인과 함께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계약의 적법성, 체결, 이행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2항 > 계약에 명시된 미지급금 40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한○○이 향후 인수하게 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협회 등록법인의 전환사채를 동 금액만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 제4항 > 상기 2항의 전환사채의 지급기일은 2004.
2. 28.까지로 하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급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청구인과 한○○은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나)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또 다른 주식매매계약서(한○○이 쟁점주식을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함)를 근거로 청구인은 한○○이 실제 매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당사자 및 대상주식)
① 본 계약의 매매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매수인(조○○)
(2) 매수인: 한○○
② 대상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10,000주 중 매도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110,000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1주당 81,818원, 합계 90억원으로 한다.
- 다) ○○지방법원 ○○지원 형사1부 판결문에 의하면, 위의 한○○은 자기자금 한 푼도 없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사건과 직접 연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실은 없으나 당사자로서 3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 2004고합170
(2) 피고인: 한○○
(3) 공소장 접수: 2004.
9.
(4) 변론종결: 2005.
20.
(5) 선고기일 및 내용: 2005.
7.
6. 징역3년 선고
- 라. 판단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매수인은 계약당일 청구외법인의 단기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개인차입금 50억 7천만원을 빌려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 취득 계약금 1,715백만원과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주식 매매대금 3,285백만원을 지불하여 자기자금 없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회사를 지배해 왔음에도, 그 이후 청구인은 잔금 40억원에 대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거나 법적조치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해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외법인에서 완전 퇴직하여 퇴직금 102백만원 수령 후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매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전부 행사해 왔음에도 2004.
10. 6.에 이르러서야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제이후 매수인이 계속 보유한 주식 40,150주(지분 36.5%, 주식가액 3,285백만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질권설정해준 3,355백만원의 해지를 위해 주식을 반환받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정당한 매매계약해제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은 2005.
6.
28.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매수자는 당초 매수인 조○○이 아니라 청구외 한○○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증거서류로서 쟁점매매계약 당일 작성한 또 다른 매매계약서(한○○이 매수인 조○○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5.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를 할 때까지 고발조차 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건데 정상적인 매매계약 및 해제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주식명의개서가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지고 매수자가 대주주로서 10개월 이상 대‧내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90억 7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이 자금으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해온 사실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명의개서일에 이미 양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매수인(조○○)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 양도한 주식을 매수인으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