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근거하면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은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근거하면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은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인천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7,53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의 시숙(媤淑)인 청구외 김○○이 운영하는 함석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 ○○철강(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1.07.04.에 김○○의 처남인 청구외 심○○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228,674원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2,957,534원을 2004.10.13.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4.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심○○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심○○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었던 자들은 모두 김○○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화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집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2000년 사업연도말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1.07.04.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모두 김영춘의 특수관계자인 친ㆍ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겹선은 혼인관계를 나타냄) 심○○ 김○○ 심○○ 심○○ 심○○ 김○○ 김○○ 안○○ (청구인) 100주
(2)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말 주주구성과 계약서 및 부천세무서의 “비상장주식양도 조사종결 복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2001.07.04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름 2000년말보유주식수 2001.07.04. 거래 2001.07.04.거래후보유주식수 양도(-) 양수(-) 양수자 주식수 양도자 주식수 김○○ 3,000 (60%) 심○○ 1,250 1,250 (25%) 심○○ 500 심○○ 1,400 (28%) 심○○ 150 1,250 (25%) 심○○ 100 (2%) 김○○ 1,250 1,350 (27%) 심○○ 100 (2%) 심○○ 100
• - 심○○ 100 (2%) 김○○ 500 1,150 (23%) 심○○ 150 심○○ 100 김○○ 100 김○○ 100 청구인 100 김○○ 100 (2%) 심○○ 100
• - 김○○ 100 (2%) 심○○ 100
• - 청구인 100 (2%) 심○○ 100
• - 5,000 (100%) 5,000 (100%)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02.05.31.에 1995.01.25.에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같은 금액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4)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시가가 평가기준일인 2001.07.04. 당시 228,674원이라고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그 계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검토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청구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심○○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면서 2001.07.04. 이전까지 최대주주였던 김○○의 특수관계자인 여부에 따라 청구인과 심○○의 특수관계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심○○이 청구인의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근거하여 심○○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검토하면 심○○은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심○○은 사돈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