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87 선고일 2005.05.16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근거하면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은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7,53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의 시숙(媤淑)인 청구외 김○○이 운영하는 함석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 ○○철강(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1.07.04.에 김○○의 처남인 청구외 심○○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228,674원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2,957,534원을 2004.10.13.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4.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심○○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심○○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었던 자들은 모두 김○○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심○○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화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지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집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년 사업연도말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1.07.04.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모두 김영춘의 특수관계자인 친ㆍ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겹선은 혼인관계를 나타냄) 심○○ 김○○ 심○○ 심○○ 심○○ 김○○ 김○○ 안○○ (청구인) 100주

(2)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말 주주구성과 계약서 및 부천세무서의 “비상장주식양도 조사종결 복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2001.07.04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름 2000년말보유주식수 2001.07.04. 거래 2001.07.04.거래후보유주식수 양도(-) 양수(-) 양수자 주식수 양도자 주식수 김○○ 3,000 (60%) 심○○ 1,250 1,250 (25%) 심○○ 500 심○○ 1,400 (28%) 심○○ 150 1,250 (25%) 심○○ 100 (2%) 김○○ 1,250 1,350 (27%) 심○○ 100 (2%) 심○○ 100

• - 심○○ 100 (2%) 김○○ 500 1,150 (23%) 심○○ 150 심○○ 100 김○○ 100 김○○ 100 청구인 100 김○○ 100 (2%) 심○○ 100

• - 김○○ 100 (2%) 심○○ 100

• - 청구인 100 (2%) 심○○ 100

• - 5,000 (100%) 5,000 (100%)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02.05.31.에 1995.01.25.에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같은 금액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4)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시가가 평가기준일인 2001.07.04. 당시 228,674원이라고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그 계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검토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청구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심○○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면서 2001.07.04. 이전까지 최대주주였던 김○○의 특수관계자인 여부에 따라 청구인과 심○○의 특수관계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심○○이 청구인의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근거하여 심○○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검토하면 심○○은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심○○은 사돈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