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승인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아파트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아니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재건축사업승인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아파트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아니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22,593,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8.7.1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0.83m 2 로서,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2.1.29 양도하고 2002.1.26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396,648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단지가 재건축사업승인일(2002.10.31) 이후에 양도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22,593,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12.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2002.1.15 동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2002.1.26 처분청의 민원실공무원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작성한 예정신고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재건축사업승일롭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양도된 것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재산46014-20 2001.2.1 및 서면4팀-1658, 2004.10.19)의 예규를 들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위 예규들은 명확한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실무의 편의성을 위한 해석일 뿐 당시 처분청의 직원이 상당한 법적근거에 의해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믿고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3년이나 지나서 이를 번복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승인일(2000.10.31) 이후인 2002.1.29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1.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며,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경부 재산세과-1730, 2004.12.30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2.11.18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실기 양도가액(250,000,000원)의 근거로 삼은 2001.12.24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25,000,000원, 2002.1.15 중도금 80,000,000원, 2002.1.29 잔금 14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그 특약사항에서 “매매대금에는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이 포함되어 잔금시 공제하여 정산하고 전세계약은 승계받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당시 쟁점아파트는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 전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단지가 2000.10.31 재건축사업승인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아파트는 철거되지 아니하고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추가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