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 과세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81 선고일 2005.05.20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인이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함)을 1997. 3. 11. 취득하여 2002. 7. 18.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 가액을 325백만원(실지거래가액)과 237,162,162원(환산가액)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5,183, 617원과 21,165,27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신고 시인하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 162백만원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2005. 1. 6. 관련세금 33,255천원을 경정ㆍ고지하자, 2005. 03. 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회원권의 취득 당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구두로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거래 당사자는 거래금액이 공란인 계약서에 날인하여 그 작성을 중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전소유자 청구외 권○○이 양도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인이 매매금액을 확인해 준 사실이 없고, 다만, 당시 취득대금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부 지급통장을 통해 당시 거래내용을 확인하면, 계약금 인출일이 1997. 3. 2. 이고 잔금인출일이 1997. 3. 10. 이며, 취득금액으로 인출한 금액도 175백만원에 달하므로, 위 권○○이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제출하였다는 162백만원의 계약서는 당시의 기준시가 162백만원(당시 시세는 175백만원 ~ 180백만원)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실가인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162백만원을 확인하여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 162백만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생략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제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 3. 11.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2002. 7. 18. 청구외 ○○기계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 325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 237,162,162원으로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165,270원을 2002. 9. 27. 예정신고ㆍ납부하고 있음이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자료로 확인되나,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은 신고시인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전소유자 청구외 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금액 162백만원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전시와 같이 증액경정 한 사실에 대하여,

3. 청구인은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부 지급통장을 통해 확인하면,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이 1997. 3. 2.과 1997. 3. 10. 로 파악되고, 더욱이 취득금액으로 인출한 금액도 175백만원에 달하므로 전소유자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62백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당시의 기준시가 162백만원을 기초로 신고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실 취득가액이 아니라 주장하며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취득가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취득계약서가 없어 취득실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소유자의 실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이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전소유자의 신고계약서 상 매매금액 160백만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으로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흐름상 10백만원과 165백만원이 1997. 3. 7.과 같은 해 3. 10. 에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 동 출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나아가 관련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실가를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