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80 선고일 2005.08.22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등 임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전 1,762㎡(지목은 공부상으로 이하 같다.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동소 ○○번지 전 1,48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동소 ○○번지 전 1,739㎡(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동소 ○○번지 임야 102㎡(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동소 ○○번지 임야 1,691㎡(이하 “쟁점5토지”라 하고, 쟁점1~쟁점5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2004.5.31. 양도(수용)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2.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43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의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여 쟁점3토지 중 340㎡, 쟁점5토지 중 335㎡, 합계 675㎡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2004.12.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6,636,620원을 감액하여 168,801,55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청구인이 취득하여 20여년간 농사를 짓다가 2001년부터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꽃사과를 재배였는데 정부시책인 ○○지구 주택단지개발 정책에 따라 쟁점토지가 ○○공사에 2004.5.31.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임야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조경수의 재배(청구인은 묘목의 재배라고 표현)도 광의의 농업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801,5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2토지는 ○○협회 ○○지회가 활터(국궁)의 사대로 이용한 토지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대부분에는 느티나무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양도시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 대부분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받고 쟁점3토지 중 340㎡와 쟁점5토지 중 335㎡ 합계 675㎡를 농지로 인정하여 2004.12.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636,62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위 675㎡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는 모두 활터나 임야로서 양도시 농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위 675㎡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85.1.14. 쟁점2토지를 1984.5.12 쟁점3토지, 쟁점4토지, 쟁점5토지는 1979.4.1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5.31. ○○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7.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1.14.부터 1981. 4.17까지 ○○도 ○○시 ○○읍에서, 1981.4.18.부터 1985.6.22까지 ○○도 ○○시 ○○읍에서, 1985.6.23.부터 1987.1.15.까지 ○○시 ○○구 ○○동에서, 1987.1.16.부터 1989.1.25.까지 ○○도 ○○시 ○○읍에서, 1989.2.26.부터 1995.2.9.까지 ○○시 ○○구 ○○동에서, 1995.2.10.부터 현재까지 ○○시 ○○읍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지는 쟁점토지의 시․군․구나 연접하는 시․군․구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거주하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고양시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위 거주지는 쟁점토지의 시․군․구에 연접하는 시․군․구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하는 주소요건에 결격은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하는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한 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양도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농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31.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면신청서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모두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2. 양도소득세 185,438,180원 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받고 2004.12.16.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밭으로 이용된 쟁점3토지 중 340㎡와 쟁점5토지 중 335㎡ 등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636,620원을 감액하여 경정처분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도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점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일부분에 활터, 주택 등 지장물이 있고, 나머지 토지에도 느티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사실상 임야로 보고 양도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판매 목적으로 묘목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공사의 지장물조사서(이하 "지장물조사서"라 한다)에는 쟁점3토지에 주택 99.7㎡, 창고 2개 35㎡, 화장실 2개 7.2㎡, 경량철골 건물 65㎡ 등 모두 206.9㎡의 지장물을 보상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쟁점토지 지역의 건폐율 0.2로 환산한 건물 부수토지는 1,034.5㎡이며, 나머지 면적 704.5㎡(1,739㎡-1,034.5㎡)은 농지의 용도로 가능한 면적이나 청구인의 시정요구시 쟁점3토지 중 340㎡를 밭이라고 주장한 것을 처분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3토지 중 추가될 농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5토지 지상에는 궁도장(경량철골) 및 차양막 등 추가면적 147.6㎡, 식당 96㎡ 등 모두 243.6㎡의 지장물을 보상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쟁점토지 지역의 건폐율 0.2로 환산한 건물 부수토지는 1,218㎡이며, 나머지 면적 473㎡(1,691㎡-1,218㎡)은 농지의 용도로 가능한 면적이나 청구인의 시정요구시 쟁점5토지 중 335㎡를 밭이라고 주장한 것을 처분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3토지 중 추가될 농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토지 및 쟁점5토지 지상에는 활터 및 건물 등이 있어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지장물조사서에 의하면 나머지 토지인 쟁점1, 쟁점2, 쟁점4토지 지상에 조경수인 꽃사과나무(492주), 느티나무(1,530주)가 식재되어 있는바, 쟁점3토지 및 쟁점5토지가 양도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상에 있는 나무의 식재증빙, 재배증빙, 판매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당심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2005.8.3.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 및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청구인이 취득하여 20여년간 농사를 짓다가 2001년부터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꽃사과를 재배하였는데 정부시책인 ○○지구 ○○단지개발 정책에 따라 쟁점토지가 ○○공사에 2004.5.31. 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의 보정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에서는 묘목을 1993년과 1994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당초 주장과 다르고, 청구인이 보정자료 제출시 제출한 묘목의 구입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묘목의 공급자라고 지칭한 청구외 박○○(○○농원)은 1999.12.21.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청구외 이○○(○○조경)은 2001.10.4.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점과 1994년의 묘목의 구입단가(청구외 이○○과의 거래 분, 느티나무 1주당 300원, 꽃사과나무 1주당 500원)가 1993년의 단가(청구외 박○○과의 거래 분, 느티나무 1주당 700원, 꽃사과나무 1주당 667원)에 비하여 훨씬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의 구입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 등이 1993 ~ 1994년 기간 미등록사업자로 묘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1998년에 판매하였다는 증빙을 살펴보면, 묘목의 구입처(청구외 이○○)에 다시 수목을 판매하였고, 판매단가(청구외 이○○과의 거래 분, 느티나무 1주당 20,000원, 꽃사과나무 1주당 12,000원)도 4년 전에 구입한 묘목의 단가에 비하여 느티나무의 경우 66배, 꽃사과나무의 경우 24배에 달하는 바, 불과 4년의 경작에서 이와 같은 고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수목의 판매증빙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처분청의 공무원과 당심 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 촬영한 쟁점토지상의 수목에 대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있는 느티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나무 사이의 간격이 불규칙하고, 나무가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어 나무가 위로만 자란 상태인바, 이 상태를 보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자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양도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받고 쟁점3토지 중 340㎡와 쟁점5토지 중 335㎡ 합계 675㎡를 농지로 인정하여 2004.12.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636,62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쟁점토지는 모두 활터나 임야로서 양도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