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녀의 취학을 위해 배우자가 별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78 선고일 2005.05.23

청구인의 처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동일한 시내에 잔류하여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12.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37.05㎡ 및 건물 59.3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6.4.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과 전입하여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과 자인 청구외 신○○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배제하고, 2005.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11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청구인의 처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시 ○○구 ○○동 ○○번지(이하 "전거주지"라 한다)에 잔류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함께 쟁점아파트로 1988.11.2. 전입하여 5년 10개월 거주하고 15년 6개월 보유하였다가 2004.6.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도 초ㆍ중등학교 취학이 아닌 특수학교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처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동일한 ○○시내에 잔류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동일한 ○○시내에 잔류하여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볕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초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이하 생략,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o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세1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시와 ○○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이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15.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과 함께 1988.11.2. 전입하여 5년 10개월 거주하고, 1994.8.5. ○○시 ○○구 ○○동 ○○번지에 전출(모는 1990.6.16. ○○도 ○○시 ○○동 ○○번지 전출)한 후 15년 6개월 보유하다가 2004.6.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전거주지에 잔류하게 되어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군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도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취학인 경우에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시에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특수학교 취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처는 자녀의 초등학교 취약을 위하여 동일지역인 서울시내에 잔류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