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77 선고일 2005.04.1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자경기간계산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므로, 8년 자경기간에 미달하여 감면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822.44㎡, 같은 곳 ○○번지 전 113.78㎡를 1998.8.18. 취득하고, 같은 곳 ○○번지 전 113.78㎡를 2002.5.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병 또는 분할되어진 같은 곳 ○○번지 전 1,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9. ○○시에 협의양도하고, 2004.10.27.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13,08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4.12.27.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11개월 및 2년 2개월에 불과하여 8년 자경기간요건에 미달하므로 감면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05.2.16.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익사업용토지로 협의양도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기간을 근거로 감면대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김○○외 5인명의로 최초 취득하여 자경한 시점인 1979.1.17.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취득 및 수증일자를 근거로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중 자경기간계산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증여받은 경우는 수증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해 보면 5년 11개월 및 2년 2개월에 불과하여 8년 자경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동하는 경우에는)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예규【재무부 재산01254-2344, 1992.9.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9.1.17. ○○도 ○○시 ○○동 ○○번지 전 5,021㎡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외 5인이 취득하였고, 1979.4.7. 같은 곳 ○○번지에서 같은 곳 ○○번지 전 1,024㎡가 분할되면서 같은 곳 ○○번지의 소유자 6인 중 4인 지분이 이전되어 김○○ 지분 1/2, 김○○ 지분 1/2이 되었고, 1995.2.22. 다시 같은 곳 ○○번지에서 같은 곳 ○○번지 전 21㎡가 분할된 후 같은 날 같은 곳 ○○번지 전 3,976㎡를 ○○김씨○○파문중회(대표자 김○○)가 취득하였고, 1998.8.18. 같은 곳 ○○번지에서 같은 곳 ○○번지 전 275㎡가 분할된 후 같은 날 나머지 3,701㎡를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같은 날 같은 곳 ○○번지 전 1,024㎡ 중 김○○ 지분 1/2(512㎡)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2002.5.8. 배우자 김○○ 지분1/2(512㎡)을 증여받아 2002.6.11. 같은 곳 ○○번지가 같은 곳 ○○번지에 합병되었고, 2004.7.9. 같은 곳 ○○번지에서 같은 곳 ○○번지 전 1,050㎡를 분할한 후 같은 날 ○○시에 협의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관련 취득ㆍ분할ㆍ합병 및 양도 내역】 (단위: ㎡) 물건 남편 지분취득 분할 및 지분이전 분할 및 문중취득 청구인 취득 수증 합병 분할 및 양도

○○동 면적

○○번지 5,021 1979.1.17. (△1,024) 3,997 1995.2.22. 1998.8.18. 2002.6.11 (△1,050) 3,675 김○○외 5인 (△21) 3,976 (△275) 3,701 4,725

○○번지 1,024 1979.4.7. 1998.8.18. 2002.5.8. 분할 및 4인지분이전 김○○1/2 김○○1/2 김○○ 지분1/2 취득 512 배우자 김○○지분1/2 수증 512

○○번지 21 95.2.22.

○○번지에서분할

○○번지 275 1998.8.18.

○○번지에서분할

○○번지 1,050 2004.7.9. ○○동 ○○번지 전 4,725㎡ 중에서 1,050㎡가 분할되면서 같은 날 ○○시에 협의양도 2004.7.9. 분할ㆍ양도

① 1998.8.18. ○○동 ○○번지 취득분 양도면적: 1,050㎡×3,701/4,725=822.44㎡

② 1998.8.18. ○○동 ○○번지 취득분 양도면적: 1,050㎡× 512/4,725=113.78㎡

③ 2002.5.08. ○○동 ○○번지 수증분 양도면적: 1,050㎡× 512/4,725=113.78㎡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7.9. 양도한 후 2004.9.7.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다 2004.10.2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8,613,080원을 자진납부한 다음, 2004.12.27.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8년 이상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8년 자경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05.2.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자진납부영수증, 세액감면신청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중 자경한 기간의 계산은 농지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9-0...1 제2항에서는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도 ○○시 ○○동 ○○번지 전 5,021㎡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외 5인이 취득하여 분할ㆍ이전되고 다시 문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자경기간계산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1,050㎡ 중 936.22㎡는 1998.8.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4.7.9. 양도되었으므로 취득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하면 5년 11개월이 되고, 113.78㎡는 2002.5.8. 증여받아 2004.7.9. 양도하였으므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은 2년 2개월이 되어 쟁점토지는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