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에 주유한 유류대금이라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청구법인이 주장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에 주유한 유류대금이라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53-9 ○○상가 2층 203호에서 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2000~2003년 사업연도중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의 12개 업체에 매출누락 84,237,976원(이하 "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과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3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 건설물류 주식회사외 2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71,227,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은 2004.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년 사업연도 24,383,230원, 2000년 47,457,380원, 2001년 36,596,610원, 2002년 191,826,220원, 2003년 39,137,810원, 합계 339,40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매출누락금액 중 거래상대방 입력오류로 확인된 39,121,000원과 기 수정신고한 3,679,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지출액 중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 940,697,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경정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직영차량과 지입차량 및 청구법인의 주선으로 운송을 하는 차량(이하 "기타차량" 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법인의 지정주유소인 인천광역시 중구 ○○동3가 31-21 소재 ○○주유소 (이하 "지정주유소"라 한다)에서 유류를 공급받게 하고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에 지급하고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에 운송료 지급시 유류대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지정주유소는 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이 주유한 유류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고,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의 유류대는 각 차량 소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결제한 금액 중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바, 이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하여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 중 이의신청에서 손금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내용과는 논외로 동 가공비용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출한 유류대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유류대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관련서류가 거래명세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상거래 관행상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지정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일부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화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ㄱ케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1.~2003.12.31. 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중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매출누락 인용내역 (단위: 천원) ┌────┬────┬──────────┬───────┬─────┬──────┐ │과세기간│매출누락│ 거래처상호 │ 소명내용 │ 직권시정 │ 비고 │ ├────┼────┼──────────┼───────┼─────┼──────┤ │2000.1기│ 12,236 │인고철강외7 │매출누락 시인 │ - │ │ ├────┼────┼──────────┼───────┼─────┼──────┤ │2000.1기│ 250 │신라씨엔티 │수정신고필 │ 250 │경정감 │ ├────┼────┼──────────┼───────┼─────┼──────┤ │2000.2기│ 39,121 │충일운수, (주)센추리│거래처오류 │ 39,121 │경정감 │ ├────┼────┼──────────┼───────┼─────┼──────┤ │2000.2기│ 29,201 │서주글로벌 │매출신고17,998│ - │소명내용상이│ ├────┼────┼──────────┼───────┼─────┼──────┤ │2002.1기│ 3,429 │(주)네오센 │수정신고필 │ 3,429 │ │ ├────┼────┼──────────┼───────┼─────┼──────┤ │ 계 │ 84,237 │ │ │ 42,800 │ │ └────┴────┴──────────┴───────┴─────┴──────┘ <표2> 실지거래 주장 및 조사내역(공급가액) (단위: 천원) ┌────┬─────┬─────┬───────────────────┬─────┐ │ │가공거래 │ │ 거래사실 확인금액 │중복 및 기│ │과세기간│ │ 청구주장├─────┬─────┬───────┤ │ │ │결정금액 │ │ 계 │상대방확인│상대방미확인 │신고불인정│ ├────┼─────┼─────┼─────┼─────┼───────┼─────┤ │2000.2기│ 63,726│ 93,225 │ 50,525 │ 23,414 │ 27,111 │ 42,699 │ ├────┼─────┼─────┼─────┼─────┼───────┼─────┤ │2001.1기│ 56,619│ 84,156 │ 56,009 │ 17,559 │ 38,450 │ 28,147 │ ├────┼─────┼─────┼─────┼─────┼───────┼─────┤ │2001.2기│ 150,185│ 177,964 │ 33,155 │ 19,918 │ 13,237 │ 144,809 │ ├────┼─────┼─────┼─────┼─────┼───────┼─────┤ │2002.1기│ 256,984│ 307,904 │ 107,697 │ 81,057 │ 26,640 │ 200,207 │ ├────┼─────┼─────┼─────┼─────┼───────┼─────┤ │2002.2기│ 304,356│ 330,534 │ 141,795 │ 116,569 │ 25,226 │ 188,739 │ ├────┼─────┼─────┼─────┼─────┼───────┼─────┤ │2003.1기│ 776,594│1,144,337 │ 356,025 │ 294,459 │ 61,566 │ 788,312 │ ├────┼─────┼─────┼─────┼─────┼───────┼─────┤ │2003.2기│ 486,451│ 547,929 │ 195,491 │ 163,177 │ 32,314 │ 352,438 │ ├────┼─────┼─────┼─────┼─────┼───────┼─────┤ │ │ 2,094,915│2,686,048 │ 940,697 │ 716,153 │ 224,544 │1,745,351 │ └────┴─────┴─────┴─────┴─────┴───────┴─────┘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이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매입금액 중 2000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지거래자료로 제시한 2,686,048천원 중 무통장입금증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940,697천원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자료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의신청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지정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지정주유소 거래분 내역 (공급가액, 단위: 원) ┌────┬────────────┬─────────────┬─────────────┬ │ 기 간 │청구법인 거래명세서 수취│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지입차 등 세금계산서 수취│ ├────┼────────────┼─────────────┼─────────────┼ │2000.1기│ 97,253,818│ 2,748,029│ 88,237,182│ ├────┼────────────┼─────────────┼─────────────┼ │2000.2기│ 93,095,424│ 11,097,828│ 74,547,785│ ├────┼────────────┼─────────────┼─────────────┼ │2001.1기│ 132,218,984│ 5,070,865│ 93,820,121│ ├────┼────────────┼─────────────┼─────────────┼ │2001.2기│ 180,257,528│ 13,139,427│ 124,566,762│ ├────┼────────────┼─────────────┼─────────────┼ │2002.1기│ 190,195,196│ 15,583,529│ 116,977,162│ ├────┼────────────┼─────────────┼─────────────┼ │2002.2기│ 217,219,034│ 31,678,157│ 102,028,544│ ├────┼────────────┼─────────────┼─────────────┼ │2003.1기│ 210,730,142│ 29,637,371│ 84,482,406│ ├────┼────────────┼─────────────┼─────────────┼ │2003.2기│ 94,605,079│ 18,953,949│ 32,768,289│ ├────┼────────────┼─────────────┼─────────────┼ │ 합계 │ 1,215,575,205│ 127,909,155│ 717,428,251│ └────┴────────────┴─────────────┴─────────────┴ ───────────┐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 6,268,607│ ───────────┤ 7,449,811│ ───────────┤ 33,327,998│ ───────────┤ 42,551,339│ ───────────┤ 57,634,505│ ───────────┤ 83,512,333│ ───────────┤ 96,610,365│ ───────────┤ 42,882,841│ ───────────┤ 370,237,779│ ───────────┘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과 기타차량이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게 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한 금액 중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바, 이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위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370,237,799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정주유소가 거래 명세표는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 소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에 주유한 유류대금이라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청구법인은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과 기타차량에 대하여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게 하고 유류대금을 청구법인이 일괄지급하고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의 소유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때 유류대금을 차감하고 차액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이 지정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지정주유소가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것은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과 기타차량이 주유한 유류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대금청구을 위한 것이며 지정주유소가 청구법인의 직영차량과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주유한 차량별로 구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나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과 기타차량이 유류를 공급받은 명세와 운송료 지급내역을 차량별로 구분 기장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정주유소가 지입차량 및 기타차량 소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