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시 주식양도증및 양수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이건 관련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거래당시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납세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시 주식양도증및 양수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이건 관련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거래당시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45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6.06.17. 취득하여 2000.01.12. 청구외 안○○ㆍ장○○에게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04.08.1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실거래가약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거 쟁점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 38,982,000원과 취득가액 21,942,937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09.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70,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증등에 의해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22,25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 2,470,08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2004.08.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납세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시 주식양도증및양수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이건 관련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거래당시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으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느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율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
-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속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양도일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엽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속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1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 후 제출한 주식양도증과 양수자의 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안○○ㆍ장○○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 양도 현황> (단위: 주, 원) 거래일자 주식수 1주당 매매가액 양 수 자 주식양도증 작 성 일 자 거래확인서 작성일자 2000.12.31 2,775 5,000 13,845,000 안○○(000000-0000000,
○○도 ○○시 ○○동 ○○ 2002.5.20 2005.2.16 2000.12.31 1,675 5,000 8,375,000 장○○(000000-0000000,
○○구 ○○동 ○○ ○/○) 2002.5.20 2005.2.16 계 4,450 5,000 22,250,000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이하 “TIS” 라 한다)에 의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6.07.01개업하여 현재까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에서 고철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안○○으로 등록되어 있다.
3. 국세청 TIS에 의해 신고상황 조회한바,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증권거래세 신고는 2000.01.12. 안○○에게 2,775주를 13,875,000원에, 같은 날짜에 장○○에게 1,675를 8,375,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05.2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 122,350원을 2002.05.18. 자진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2002.01.12.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처분청에서 연락이 와 2002.05.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도 122,350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국세청 TIS에 의해 조회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및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하여는 2002.05.20.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2002.5.18.에 자진납부 하였음이 국세청 TIS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사본 및 납부영수증 사본과 일치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4,450주를 2000.01.12. 액면가인 22,25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2004.08.17.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다가, 고지서 수령 후 2004.12.10.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주식양도증과 양수자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주식양도증등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 22,250,000원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양도증상의 매매가액 22,250,000원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주식양도증은 양도당시(2000.01.12.)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2002.05.20. 작성되었으며 양수인 안○○의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숫자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재된 점, 양수자의 실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양수인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상이하고 거래일자도 사실과 다르게 2000.12.31.이라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양도증에도 쟁점주식의 양수인 “안○○, 장○○” 를 “정○○, 장○○” 로 잘못 기재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여 기각결정된 바 있다. 더구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시 반드시 필요한 쟁점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증과 양수자의 실거래확인서이외에는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2,25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