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의 보증서와 사실 확인서만으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의 보증서와 사실 확인서만으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5,792㎡를 1962.3.28, 같은 곳 ○○번지 임야 24,034㎡를 1962.6.20, 같은 곳 산 ○○번지 임야 6,744㎡를 1967.8.7. 같은 곳 산 ○○번지 임야 2,606㎡를 1986.4.12. 각각 취득하여 1998.3.31. 같은 곳 ○○번지 임야 39,7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합필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를 2004.8.13. 신○○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4.10.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억원)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68,828,8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서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18 ~ 42년이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밭으로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1989.9.27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2004년9월까지 재촌하여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농지소재지 인근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의 공문(세원관리과-5490, 2004.11.15)과 이○○ 외 11명의 인우보증서 및 ○○원예농업협동조합장의 출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실지경작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출하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0 ~ 1997년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원농업협동조합에 그 사실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1998.4.18~1998.7.8까지 이○○(시동생)가, 1999.8.19 ~ 2001.3.15 기간 동안은 이○○(청구인의 사위)가 조합원으로 사과, 고구마 등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소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출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출하자로 표기된 자가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출하확인서와 경작기간 및 경작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자경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확인한 진료내역(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26~2004.7.1까지 당뇨병으로 1,271일간 고려대 의과대학구로병원 등에 주로 ○○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투약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세무서장의 확인서, 인우보증 및 출하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가족(남편 이○○, 자 이○○)들은 대부분 충청남도 공주와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1)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라는 사실과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9.9.27부터 1991.3.16까지와 1991.7.19부터 2004.9.21까지 약 14년 8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
○○도 ○○군 ○○읍 ○○동 ○○번지 74.04.30 85.11.01 이○○의 처
○○시 ○○구 ○○동 ○○번지 85.11.01 86.01.01 장○○ 동거
○○도 ○○시 ○○동 ○○번지 86.01.01 87.02.22 본인
○○시 ○○구 ○○동 ○○번지 ○○@ ○○ 87,02,22 89.09.27 이○○
○○도 ○○시 ○○동 산○○ 89.09.27 91.03.16 이○○
○○시 ○○구 ○○동 ○○번지 ○○@ ○동 ○○ 91.03.16 91.07.19 이○○
○○도 ○○시 ○○동 산 91.07.19 04.09.03 본인
3. 처분청에서 제시한 경력증명서(2005.03.24)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0000.0.00생)는 아래와 같이 1954.4.08~1995.8.25 기간 중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기간 직급 대학 근무부서 부터 까지 54.04.08 89.02.28 교수 사범대학 교수 89.09.01 90.02.28 시간강사 〃 과목미기재 90.09.01 91.02.28 〃 〃 동물계통학 및 실험 91.03.01 91.08.26 〃 〃 기초발생학 및 실험 91.09.01 92.02.28 〃 〃 동물계통학 및 실험 95.03.01 95.08.25 〃 〃 생물학 및 실험
4. 청구인의 남편 이○○는 아래와 같이 1974.4.30.부터 1987.1.26.까지 충남 공주에서, 1987.1.26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
○○도 ○○군 ○○읍 ○○동 ○○번지 74.04.30 85.12.24 본인
○○시 ○○동 ○○번지 ○○연립 ○-○○ 85.12.24 87.01.26 〃
○○시 ○○구 ○○동 ○○번지 ○○ⓐ ○-○○ 87,01,26
5. 처분청에서 제시한 ○○원예협동조합의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동생 이○○(0000.0.00생)는 1967.7.14. 동 조합에 가입하여 1999.1.30 탈퇴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예농업협동조합장의 농산물출하사실 확인서(2005.2.28)에 의하면 이○○의 탈퇴당시 출자액(8,165천원) 및 출자금조성상황과 사업준비금(2,838천원)이 탈퇴시까지 매년 적립된 것으로 볼 때, 출하된 농산물의 종류 및 출하금액 및 1990년 이전 정확한 출하상황은 해당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나 농산물출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시동생 이○○는 아래와 같이 1968.10.20부터 2004.12.10 주민등록초본 발급현재일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동 산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세무서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골프장 및 사회복지법인 ○○학교 옆에 위치한 야산으로 공부상 임야이나 확인일 현재 무우 및 고구마가 심어져 있어 실제적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밭 가장자리에 무허가 건물(150.03㎡)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50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와 다른 인근주민들(정○○, 한○○, 박○○, 이○○)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약 40년 전부터 과수원이었으며, 3년 전부터는 과수나무를 베어내고 고구마 및 무우를 경작하였으며 양도자가 직접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원예농협 공판장장 장○○의 『출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 1997년까지 복숭아와 사과를 경작하여 ○○원예농협에 출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에서 ○○원예협동조합장에게 2005.2.18. 위 장○○문의 출하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및 출하대장 등 관련서류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이○○가 1967.7.14.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9.1.30. 탈퇴하였고, 농산물 출하를 계속하였다외 이○○(청구인의 사위)는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원예농업협동조합 개인별출하내역에 의하면, 청구 1999.8.19 ~ 2005.2.19 기간중 39회에 걸쳐 8,465,800원의 과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7,708,894원을 수령한 것으로 또한 1999.8.19 ~ 2002.3.15 기간 중 47회에 걸쳐 10,536,300원의 고구마와 사과 등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시동생)는 1998.4.18 ~ 2001.3.15 기간중 7회에 걸쳐 8,160,100원의 과일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권○○외 10명은 “청구인이 우리 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과수원과 밭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연명하여 확인하고 있다.
1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본계약 매매토지내 지상의 건축물 일체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기타 포함 명도일자는 2004.12.31일로 한다. 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측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금을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재재산46014-178, 2000.6.16)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만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1989.9.27 ~ 1991.3.16., 1991.7.19.~2004.9.3.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북 ○○시 덕기동 산 213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시동생 이○○가 1968.10.20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일인 2004.12.1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의 남편은 1989.9.1 ~ 2004.12.10(주민등록초본발급일)까지 계속하여 ○○시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7.26 ~ 2004.7.1까지 당뇨병으로○○대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주민등록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및 ○○원예협동조합장의 출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경작상 필요한 비료ㆍ농약 및 농기계의 구입,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확인서 내용도 실제는 청구인의 시동생이나 사위가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원예협동조합원에 가입하거나 청구인 명의로 출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시동생이 1967.7.14. ○○원예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산물 출하를 계속하다가 1999.1.30. 탈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시동생 이○○가 사실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