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가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가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06.19 ○○시 ○○구 ○○동 ○○ 소재 ○○하이빌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빌라 대표 이○○외 1인(이하 “이○○외 1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08.23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송○○(이하 “청구인의 자”라고 한다)가 2002.04.16 이○○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4.12.2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01,37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3.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분양계약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이 병으로 몸이 불편하여 청구인의 자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분양계약을체결토록 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가 분양계약체결시 착오로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할 것을 청구인의 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분양계약자는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계약자와 취득자의 명의가 상이하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법령헤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가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0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관렵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년 05월 23일부터 2003년 06월 30일)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감면조항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외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의 자가 2002. 04. 14 이○○외 1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이○○외 1인이 2002. 06. 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의 자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일인 2002.04.14 직접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자가 대신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2005.02.2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대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 분양받은 자는 청구인이지 청구인의 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 대표 김○○는 쟁점부동산의 분양게약서상에 중개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외 김○○는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는 없다.
5. 쟁점부동산의 2002.04.14.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은 2002.04.15. 청구인의 우리은행 ○○동 계좌에서 2002.04.15 출금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동 분양계약금 6,000,000원 전체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당심에서 이○○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실제분양계약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폐업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전화상으로 문의한 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청구인의 자가 직접 이○○외 1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자가 부득이하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