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밭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으므로 농지로 보아 감면 적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62 선고일 2005.05.20

토지 매수자의 건물을 신축하기 직전에 매수자인 ○○방송에서 촬영한 사진에 밭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553,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8. ○○도 ○○시 ○○동 ○○번지 전 4,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2.2.26. 부동산양도사전신고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감사관청”이라 한다)은 2004년 9월 처분청의 감사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의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55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1933.3.8.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0.11.26.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등기원인은 양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상속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청구인 명의로 이전 후에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만도 20년이 넘으며, 이를 ○○시 오라3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등 6인이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에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략 3 ~ 5년에 한 번씩 휴작을 하였지만 휴작기간 중에도 퇴비를 주어 지력을 높이는 등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로부터 사실상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사망(1982.10.26.)하기 전인 1980.11.26.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며, 증여인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출한 ○○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2004.12.24. 회신(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한 ‘경작확인 의뢰 확인결과 회신’ 공문(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0.10.16. ○○시장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유채꽃을 파종하도록 지시하여 ○○시농업기술센타에서 유채를 파종하여 재배한 토지이다. 처분청의 감사기간 중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10.4. 농지원부상 휴경으로 기록된 이후 2000년에는 공한지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시 ○○시농협신○○지점의 간이감정평가표(이하 “쟁점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2001년 타조사육장 및 공한지로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1.26. 취득하여 2002.2.28. ○○방송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2.26. 부동산양도사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80.5.28.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인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양도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 공무원이 2005.4.26. 쟁점토지의 현장인 ○○시에 출장하여 현지확인 한 바에 의하면, 감사관청에서 양도시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본 주요 근거인 쟁점감정서는 작성자인 당시 과장대리로 ○○시농협신○○지점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임○○가 『쟁점토지는 대로 주변에 있어 평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본 결과 건축물 시설이 없고, 본인의 업무가 바쁜 관계로 쟁점토지 현장에 임하지 아니하고 1999.8.31. 전임자인 청구외 윤○○가 작성한 간이감정표를 토대로 2000년과 2001년 간이감정표를 작성(간이감정표는 매년 작성해야 한다고 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실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타조를 사육하였다는 ○○시 ○○동 59-23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유○○의 『1999년 4월경 쟁점토지 중 도로에서 먼 쪽의 약 300평을 임차하여 타조 7마리를 사육하다가 차량 소음이 심하여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장소가 부적하여 2000년 6월 북○○군 ○○읍 ○○리 613번지 토지 4,089㎡를 취득하여 2000년 7월경에 타조사육시설을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원상복구하였다』는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설령 쟁점토지가 타조사육기간 중에는 농지의 형태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2000년 7월경에는 농지의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쟁점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 11월에 유채를 파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유채의 수확기인 이듬해(2001년) 6월경에 이를 수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2002년 1월 쟁점토지 매입당시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쟁점토지의 매수자 ○○방송의 확인 및 쟁점토지에 ○○방송 건물을 신축하기 직전인 2002.3.10. ○○방송에서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에 밭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