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싼 값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영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고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⑦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7.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