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60 선고일 2005.04.25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 아파트 ○동 ○호(59.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4.27. 취득하여 2003.6.26.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7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싼 값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영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고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⑦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이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4.11.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274,4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많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초과 할 수 없으나(대법원 95누 17960, 1997.3.28외 다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싼 값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