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인 매도자가 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고 분양권의 양수자가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함
청구인인 매도자가 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고 분양권의 양수자가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 11.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0,000원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애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아파트 32평 ○동 ○호의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1999. 7. 12. 청구외 정○○에게 양도가액 76,235,000원(분양대금 73,735,000원+프리미엄 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은 85,735,000원(분양대금 73,735,000원+프리미엄 12,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 11. 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4,560,00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계약서상 계약자는 청구외 정○○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모든 거래가 청구외 장○○와 이루어졌고, 청구외 정○○이 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장○○로부터 프리미엄 2,500,000원을받았을 뿐 청구외 정○○으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의신청 기각사유에서 청구인와 청구인이 처가 2002. 3. 18. ○○세무서에서 권리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청구인과 처는 당시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거능력 없는 일방적 진술증거만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청구외 박○○로부터 청구인이 3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후 권리금 12,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세무서에 2002. 3. 18. 출서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금이 12,000,000원이었음을 확인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99. 7. 12.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정○○에게 양도가액 76,235,000원(프리미엄 2,500,000원 포함)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1999. 7. 30.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1. 11월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정○○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정○○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청구외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 에 대하여 청구외 정○○은 2002. 1. 29. ○○세무서에 쟁점분양권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 1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2. 4. 15. 청구외 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청구외 박○○가 작성한 경위서(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분양대금에 프리미엄 12,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장○○가 다시 청구외 정○○에게 분양대금에 프리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2002. 3. 18. 오후 1시에 ○○ 세무서에 출서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금으로 12,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외 정○○이 지급한 프리미엄 1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2,000,000원이라고 과세자료 통보하여 이 건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은 2,500,000원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세무서에 출서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2,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으나, 근거자료로 삼은 쟁점분양권의 중개업자인 청구외 반○○의 경위서 내역중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이 변경되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12,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점,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이 4,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2,500,000원미라고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금응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