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연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연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83㎡(이하 “쟁점토지”라한다)가 2003.6.27.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외 김○○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7.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287,93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기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된 후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쟁점 토지가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유상앙도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사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82.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8.7.27.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공영주식회사 ○○공업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강)이 설정된 후, 2002.5.14. 채권자 주식회사 ○○제강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3.6.27. 청구외 김○○에게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2004. 7 1. 양도소득세 5,287,9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처 김○○가 청구외 이○○외 3인(청구인은 이○○이 ○○공영주식회사 ○○공업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 함)의사기에 의하여 위 사실관계 1)같이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며, 청구외 이○○외 3인에 대한 고소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14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을 청구외 이○○외 3인을 2000년 9월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2002.2.25.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2004.5.1. 청구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4.8.16. 항고기각결정 되었고, 2004.9.1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5.2.24. 재항고기각결정되었으며, 2005.3.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하여 2005.4.19.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판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기행위 등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괼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관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으나(재산46014-77.2000.1.18) 쟁점 토지가 사기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에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