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 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3.1.11. 취득한 쟁점1토지를 2004.6.8. ○○공사에 협의 양도 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중 쟁점2토지상에는 지장물이 존재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2005.1.3.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12,98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83.1.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6.8. 공공 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공사가 2004.6.3. 체결한 쟁점1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 협의취득용)에 의하면, ○○○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편입되는 쟁점1토지를 469,998,99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평당 양도가액으로 환산하면 1,260,115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1토지 취득일 이후 1983.11.5.~2002.2.14.까지는 ○○도 수원시 권선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고, 2002.2.15.~ 2004.10.20. 까지는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도 ○○시 ○○읍장이 2004.6.16. 발행한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1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4.7.1.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였으나 2003.3.7.현재는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쟁점1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 이고 3필지가 연접해 있으며, 이 중 2필지에는 아래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으로 보아 ○○도 ○○시 ○○읍 ○○○리
○○○번지 전 380㎡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농기구 등 보관창고 및 축사 등 다용도용 건물(청구인은 이를 농막이라 주장)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 건물에는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2002.2.15.~2004.10.20.까지 이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같은 곳
○○○ 전 410㎡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으로 보아 농가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 ○○공사가 2004.7.28.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동 지번에 설치된 지장물(가옥108.06㎡, 보일러실 2.7㎡, 야외 화장실, 우물, 식재된 나무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사로부터 16,490,79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같은 곳○○○번지 답 443㎡는 사진상으로 잡초가 우거져 있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공사 ○○사업단 ○○사업소가 2004.11.25. 지급결정한 실농 보상비 지급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면적은 아래<표>와 같으며, 경작으로 인해 실농보상비 2,019,11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실농보상비 지급받은 내역 > (단위: ㎡, 원)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경작면적 미경작 면적 보 상 비
○○도 ○○시 ○○읍 ○○○리 ○○○ 전 380 108 272 258,984
○○도 ○○시 ○○읍 ○○○리○○○ 전 410 303 107 726,594
○○도 ○○시 ○○읍 ○○○리○○○ 답 443 431 12 1,033,538 계 1,233 842 391 2,019,116 7) 농림부의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농림부 농지51310-964호, 1998.8.27.)을 보면,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일 것.
- 다)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 일 것.
- 라) 전 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라. 판 단 청구인은 1983.1.11. 취득한 쟁점1토지를 2004.6.8. ○○공사에 공공 용지로 협의양도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 중 ○○공사의 보상과정에서 쟁점2토지인 농가주택 바닥면적 107㎡와 축사 겸 창고 바닥면적 272㎡는 매매대금 외에 실농보상비 지급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서, 농가주택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농업에 필요한 농막부분(272㎡)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지로 보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막(農幕)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밭집, 농장(農莊)을 의미하고, 농림부의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농림부 농지 51310-964호, 1998.8.27.)에서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로서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 (약 6평)이내 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막은 농기구 등 보관창고 및 축사 등 다용도용 건물로서 청구인의 농가주택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동 건물에는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면적 또한 272㎡로서 농막 기준면적(20㎡)을 초과하여 농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에도 2002.2.15.~2004.10.20.까지 이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장물(농막)의 정착면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와 농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