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42 선고일 2005.05.20

판매목적으로 조경용 수목을 식재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476,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6.21. ○○도 ○○시 ○○읍 ○○리 239-12번지 전 2,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 ○○시 ○○읍 ○○리 1-1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8.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12.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476,6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2.30.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추가로 조경수 묘목을 심어 매년 봄, 가을 2회씩 시비를 하는 등 농원으로 가꾸어 왔으며, 재배된 일부 묘목은 인근 주민들에게 일부 판매하고 나머지는 조경수로 재배하여 왔다. 쟁점토지 취득시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와 청구인이 식재한 4, 5년생 조경수가 많이 있었음에도 최○○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벚나무 75주 등 100주의 나무에 대해서만 이를 평가하여 쟁점토지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나무의 값이 쟁점토지가액에 비해 미미하여 이를 일일이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은 번거롭고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를 답사하여 “4 ~ 5년생 수목이 들어찬 사실상 잡종지”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양도 후에 쟁점토지를 관리한 사람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 최○○이 관리한 상태를 보고 쟁점토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조경수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 등 관리를 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대로 농지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묘목과 기타의 수목이 존재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전 수년간 관리되지 아니한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묘목을 판매한 증거로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만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농협과 ○○농협에서 1998 ~ 2002년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 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2.30. 취득하여 2004.6.21.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8.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81.10.11.부터 2004.12.30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인 ○○도 ○○시 ○○읍 ○○리 435번지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양도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농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 공무원이 2004.11.4.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이하 “쟁점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취득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및 현지탐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또한 9년 6월이고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농협에 재직 중이었으며,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바 오래 전에 쟁점토지는 농원으로 이용하였던 토지임이 확인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태를 기술한 내용은 『쟁점토지상에는 대략 4~5년생 수목이 빽빽이 들어찬 사실상의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에도 비농지 토지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판매 목적으로 묘목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2004.4.12. 당심에 추가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4.3.23.자로, 쟁점토지의 총 거래금액이 3억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 거래금액에는 1천만원의 수목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특약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상기 토지상에 심어져 있는 묘목에 대한 대금은 벚나무 75주, 호박나무꽃(후박나무의 오기인 듯함) 15주, 향나무 10주로 100주에 대해서는 주당 10만원으로 계산한 1,000만원도 본 매매대금에 포함한다. (토지대금은 삼억육천만원, 묘목대금 일천만원, 합계 삼억칠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추가이유서에서 쟁점토지 취득시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와 청구인이 식재한 4 ~ 5년생 조경수가 많이 있었음에도 쟁점계약서에 벚나무 75주 등 100주의 나무에 대해서만 이를 평가하여 쟁점토지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나무의 값이 쟁점토지가액에 비해 작아 이를 일일이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은 번거롭고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3억 6천만원의 고액에 이르는 점과 처분청 공무원의 쟁점보고서에 『4 ~ 5년생 수목이 빽빽이 들어찬 사실상의 잡종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부동산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쟁점보고서의 작성일 전 10년 전이고,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쟁점보고서에 언급이 없고 4 ~ 5년생 수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보고서에 딸린 사진을 보면 식재된 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 아니고 키가 큰 교목이라고 보여지고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그 나무의 종류는 벚나무, 향나무 등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보고서 작성시 찍은 사진은 양도 후 5개월이 지나서 찍은 사진이지만 잡초 등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진에는 전봇대 등의 위치 등으로 보아 사진의 촬영장소는 처분청 공무원이 사진을 찍은 장소라고 보여지나 비교적 조경수가 잘 정돈된 곳에 초점을 맞추어 사진을 찍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잘 가꾸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잡종지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는지가 쟁점토지의 양도시 농지였는지에 대한 주요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쟁점토지 취득 후에 자라고 있는 4~5년생 나무가 나무의 종류로 보아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예컨대 아카시아나 소나무 등)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심어야 자라는 수종(벗나무, 향나무 등)인 점과 관목의 경우에는 수목의 키가 작은 관계로 시비는 물론 잡초 등도 제거해 주어야 잘 자라나 키가 큰 교목의 경우에는 시비만 적절하게 하면 잡초 등을 제거하여 주지 않더라도 수목의 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조경수를 재배함에 있어 다소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방치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묘목을 판매한 증거로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만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일반적으로 공급 받는 자가 영수증 대용으로 받는 증빙이고 입금표에 묘목을 공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조경수를 식재하였다면 청구인의 거주주택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쟁점토지에 관상용 조경수를 식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였다고 추정되고,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벚나무 등에 대하여 반드시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쟁점토지 양도시에 일부 이를 평가하여 거래금액에 반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식재된 벚나무 등은 관상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2003중3425, 2004.02.12 같은 뜻).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협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 자경농민인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6필지 3,210평(10,614㎡)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직장도 농업과 관련이 있는 직장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점(국심2003중3874, 2004.04.17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 쟁점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를 나름대로 평가하여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판매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였다고 보여지고, 판매목적으로 조경용 수목을 식재한 토지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