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을 양도할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용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41 선고일 2005.03.28

건물 중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지하1층은 주거용 주택의 다용도실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44,63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6.16.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 137.16㎡(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을 645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판단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매매가액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을 이유로 사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2004.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42,862,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건물 중 2층 66.78㎡와 지하실 1.8㎡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27,717,066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이의 신청을 거쳐 2005.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337.16㎡ 중 1층 66.78㎡는 식당으로, 2층 66.78㎡는 주거용으로, 지하1층 3.6㎡(이하 "쟁점지하1층"이라 한다)는 주거용 주택의 다용도실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중 1층 66.78㎡는 사업용 건물로, 2층 66.78㎡는 주거용으로 확인되나, 쟁점지하1층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1층과 2층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동일하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사업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용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9-3-2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용도로 보는 기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 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젹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상 1999. 8. 5부터 전입하여 쟁점건물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한 1년 10개월을 제외하여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2층에 3년 동안 거주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쟁점지하1층은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1층 식당과 2층 주택의 면적이 같으므로 동 면적에 따라 지하실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소득세법 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4조를 적용하여 이건 처분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및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중 2층 66.78㎡는 주거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용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7.10.21. 주택으로 신축되었으나, 청구인이 1999.3.3. 취득한 이후 2000.3.24. 그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04.8.30. 철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지하1층을 개인의 등산, 낚시도구 신발, 헌책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 및 친지 등 8명이 확인한 청구인의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확인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며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 바, 1명은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머지 4명도 지하실을 가 본 적이 없어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2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확인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4명은 공부상 인적사항 등이 없어 확인서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기재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1977.10.21. 신축된 건물로서 청구인이 2000.3.24.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전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점, 사업용 건물인 1층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은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지하1층은 그 면적이 3.6㎡로서 그 면적이 극히 협소하여 이를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