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2.
16.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96㎡ 외 9필지(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주)○○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
1.
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234,1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거래현황 (단위:㎡, 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양 도 취 득 일 자 가액 일 자 가 액
○○시 ○○읍 ○○리 ○○번지 대지 196.0 2004.2.16 94,080,000 2002.3.27 24,892,000
○○시 ○○읍 ○○리 ○○번지 대지 196.0 2004.2.16 94,080,000 2001.8.29 24,892,000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15.0 2004.2.16 6,480,000 2002.3.27 3,375,000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15.0 2004.2.16 6,480,000 2001.8.29 660,000
○○시 ○○읍 ○○리 ○○번지 도로 67.5 2004.2.16 32,400,000 2002.3.27 15,187,500
○○시 ○○읍 ○○리 ○○번지 도로 34.5 2004.2.16 4,830,000 2002.3.27 4,381,500
○○시 ○○읍 ○○리 ○○번지 도로 19.5 2004.2.16 2,730,000 2002.3.27 2,476,500
○○시 ○○읍 ○○리 ○○번지 도로 67.5 2004.2.16 32,400,000 2001.8.29 2,970,000
○○시 ○○읍 ○○리 ○○번지 도로 34.5 2004.2.16 4,830,000 2001.8.29 4,381,500
○○시 ○○읍 ○○리 ○○번지 도로 19.5 2004.2.16 2,730,000 2001.8.29 2,476,500 계 281,040,000 85,728,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주)○○종합건설 명의로 매매로 이전등기 되어있으나, 위와 같은 등기는 모두 청구외 이○○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 중 728의 8외 2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2.
7.
26.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외 이○○이 대표로 있던 (주)○○종합건설이 맡아서 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니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니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있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를 구하는 소장 접수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
2.
1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주)○○종합건설에게 양도등기 된 것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상에 2001.
8.
31. 채무자는 청구인명으로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4.
2.
23. 등기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이○○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하여 2005.
2.
3. ○○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2. 판 단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건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외 이○○이 대표로 있던 (주)○○종합건설에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 나) 민법상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송계류 중이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를 구하는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전 506, 1998.
7. 6., 심사양도 2000-4060, 2000.
11.
10.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