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38 선고일 2005.05.11

종전토지에서 경작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족 모두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7.13.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田 2,873㎡, 1988.8.1. 취득한 같은 리 ○○ 田 489㎡, 1988.8.4. 취득한 같은 리 田 254㎡ 합계 3,616㎡(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2004.7.20.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4.9.8. ○○도 ○○군 ○○면 ○○리 ○○번지 田 3,530㎡, 2004.9.14. 같은 군 ○○면 ○○리 ○○번지 畓 215㎡, 같은 리 ○○번지 畓 1,468㎡, 같은 리 ○○번지 畓 3,115㎡, 2004.9.15 같은 면 ○○리 ○○번지 畓 3,250㎡ 합계 11,578㎡(이하 “새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4.9.30. 종전토지의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3,78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 종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채소류 및 콩, 들깨, 묘목(벚나무) 등을 가족과 함께 자경하며 벚나무는 청구외 김○○에게 관상수로 판매하는 등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가 2004.7.20.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시로 거주 이전하여 새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종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역시 취득일부터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종전 토지(○○시)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시)하였고, 1968년부터 ○○시에서 거주하면서 1980.1.10.부터 종전 토지 양도일 이후인 2004.9.9.까지 계속하여 의류 및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배우자인 청구외 유○○ 역시 1976.5.24.부터 장의업 및 부동산임대, 전자오락실 등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어 종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를 부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종전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종전 토지를 2004.7.20.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새 토지를 아래 <표2>와 같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종전토지 취득 및 양도 현황】 취득일자 소재지번 지목 면적(㎡) 양도일자 1988.7.13

○○ 도

○○ 시

○○ 읍

○○ 리

○○번지 전 2,873 2004.7.20 1988.8.01

○○ 도

○○ 시

○○ 읍

○○ 리

○○번지 전 489 〃 1988.8.04

○○ 도

○○ 시

○○ 읍

○○ 리

○○번지 전 254 〃 계 3,616 <표2> 【새토지 취득 현황】 취득일자 소재지번 지목 면적(㎡) 2004.9.08

○○ 도

○○군

○○면

○○ 리

○○번지 전 3,530 2004.9.14

○○ 도

○○군

○○면

○○ 리

○○번지 답 215 〃

○○ 도

○○군

○○면

○○ 리

○○번지 답 1,468 〃

○○ 도

○○군

○○면

○○ 리

○○번지 답 3,115 2004.9.15

○○ 도

○○군

○○면

○○ 리

○○번지 답 3,250 계 11,578

  • 나) 청구인은 2004.7.20.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새 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한 후 종전 토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2004.9.30.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자,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3,785,420원을 20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공사 ○○사업단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보상토지는 종전토지이며 종전 토지 위의 “보상물건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벚나무, 창고, 원두막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상물건명세서】 일련 소 재 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보상금액 계약일 1

○○도 ○○시 ○○읍 ○○리 611 벚나무 5-7년생(500주), 15-20년생(500주) 1,000 주 16,250,000 2004.7.15 2

○○도 ○○시 ○○읍 ○○리 611 창고 판넬조즙(2*3) 1 식 250,000 2004.7.15 3

○○도 ○○시 ○○읍 ○○리 611 원두막 쇠파이프함석(4*3) 1 식 0 2004.7.15 종전 토지는 약 1,093평이며, 위 수령의 벚나무 1,000주를 심을 토지면적을 조경공사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약 1,000평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시내에서 1985.12.5.부터 2004.9.9.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의류 및 화장품소매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은 청구인과 같은 ○○시내에서 1976.5.24.부터 2001.8.31.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장의업 및 지물포, 전자오락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이 운영하던 역전지하상가의 전자오락실을 청구인의 자 유○○(000000-0000000)이 명의변경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 2004.9.8.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000-00-00000

○○시○○구○○동 역전지하상가 ○○

○○종합화장품 화장품소매 1992.7.5 1993.6.29 000-00-00000 〃

○○화장품 〃 1992.7.5 2004.9.9 000-00-00000 〃

○○종합화장품 〃 1992.7.5 1996.7.1 000-00-00000

○○ 의류소매 1985.12.5 1987.3.28 000-00-00000

○○주택 주택신축판매 1986.7.1 1996.12.31 000-00-00000

○○상회 면세업종 1980.1.1 1996.12.31 <표4> 【청구인의 배우자 유○○의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000-00-00000

○○시○○구○○동 역전지하상가

○○오락실 전자오락실 1993.7.1 1996.12.31 000-00-00000 〃

○○오락실 〃 〃 2001.8.31 000-00-00000

○○시○○구○○동 ○○번지

○○지물 지물소매 1976.1.1 1993.6.30 000-00-00000 〃 〃 〃 1982.5.19 1989.12.31 000-00-00000 〃 〃 〃 1985.5.19 1991.2.28 000-00-00000

○○시○○구○○동 ○○번지 유○○ 부동산임대 1984.1.1 1994.1.5 000-00-00000 〃 〃 〃 1984.1.1 1994.10.1 000-00-00000

○○장의사 장의업 1976.5.24 1986.2.28 000-00-00000 〃 〃 1978.3.4 1997.1.10 000-00-00000

○○연립 1982.10.1 1997.1.10 <표5> 【청구인의 자 유○○의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소재지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000-00-00000

○○시○○구○○동 역전지하상가 ○○

○○오락실 전자오락실 2001.9.1 2004.9.8

  • 마)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외 유○○은 주민등록을 최초 작성한 일자인 1968.10.20.부터 2004.8.19. 까지 ○○시내에서만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시모인 청구외 장○○은 1983.3.23. 청구인과 세대합가하여 종전토지 양도일인 2004.7.20.로부터 3년 6개월 전인 2001.1.1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산○○번지 ○○ 대표 청구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조경공사용으로 벚나무 2000년 4월 150주(○○대연구동 조경공사), 2001년 6월 300주(○○경기장 납품), 2002년 7월 230주(○○훈련장 조경공사), 2003년 5월 200주(○○동 임대아파트 조경공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2004.12.23.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벚나무 구입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의 작성자인 ○○ 대표 김○○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동 소재지에는 2002.9.1.부터 “○○농원”이라는 상호로 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관상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하기 전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47.11㎡)는 2002.9.26.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으로 소유권이전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고, 새 토지 연접지역으로 거주이전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673㎡) 및 건물(1층 115.02㎡, 2층 77.76㎡)은 청구외 권○○(000000-0000000, 청구인의 친족으로 추정)가 1975.12.6. 토지를 구입하였고, 건물은 1999.2.20. 신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1.3.27.이며, 주재배작물은 채소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은 종전토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 그리고 그 가족이 채소류, 콩, 들깨, 벚나무 등을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8인의 인우보증서 4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종전 토지 및 새 토지가 공부상 및 실제 농지이며,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새 토지를 취득하였고, 새 토지의 면적(11,578㎡)이 종전 토지의 면적(3,616㎡)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토지에는 대부분 수령 5~7년 및 15~20년의 벚나무 1,000주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채소 등을 심을 장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벚나무를 구입하였다는 ○○ 대표 청구외 김○○는 인적사항도 나타나지 않으며 ○○의 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에는 2002.9.1.부터 현재까지 “○○농원”는 상호로 청구외 이○○이 관상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작물을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은 주민등록을 최초 작성한 1968.10.20.부터 2004.8.19.까지 계속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은 1985.12.5.부터 2004.9.9.까지 ○○시내에서 의류 및 화장품소매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청구외 유○○은 같은 ○○시내에서 1976.5.24.부터 2001.8.31.까지 장의업 및 지물포, 전자오락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유○○은 청구외 유○○의 전자오락실을 2001.9.1. 명의변경하여 2004.9.8.까지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시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종전토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가 통작거리 20㎞ 이내인지의 여부와 종전거주지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새토지 연접지역소재지(권○○ 소유집)로 실제 거주이전 하였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종전토지에는 대부분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채소 등 농작물을 실제 경작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시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