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 및 전화가입 사실 및 농장 관리인과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봄
주민등록상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 및 전화가입 사실 및 농장 관리인과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봄
○○세무서장이 2005.
01.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54,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74.08.22.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①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1986.05.23. 같은 곳 ○○번지(이하 “쟁점②주소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도 ○○시 ○○동 ○○번지 답 1,3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1.09.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07.19. 양도하고 2004.08.05.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38,454,59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1974년 이후 쟁점①주소지와 쟁점②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1975.10.01. ○○별시 ○○구 ○○동 ○○번지 주택(이하 “○○동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동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5.01.03.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5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소유하고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남편의 외도로 1974.08.22.이후 가족들과 별거하여 쟁점①주소지와 쟁점②주소지에서 1999.2월까지 24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1971.09.21. 취득하여 3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화가입권 031-000-00, 031-000-00이 쟁점①주소지와 쟁점②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각각 설치되었고, ○○지방법원 화해조서, 농장관리인의 사실확인서,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영농장부, 농지원부, ○○시장의 자경증명서 등과 같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74년 이후 쟁점①주소지와 쟁점②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남편의 불륜으로 35년 이상이나 청구외 김○○(남편), 김○○(아들), 두명의 딸들(이하 “가족”이라 한다)과 별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주택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은 ○○동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농장관리인 김○○의 주민등록도 1975.08.07. 이후 청구인과 같이 쟁점①주소지와 쟁점②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농장관리인의 가족과 24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스포츠센터 회원권으로 양재동에 위치한 스포츠시설을 1994년 이후 자주 이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안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 대법89누5409, 1990.02.13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함.
○ 국심2004중1377, 2004.09.18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나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 내용만을 근거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71.09.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4.07.19.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을 감면사유로 하여 2004.08.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를 살펴본다.
- 가)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논이었고, 1971.09.21. 취득하고 2004.07.19. 양도하여 보유기간은 32년 10개월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1991년~1994년, 1997년~2001년 기간의 양곡수매증에는 1991년, 1998년 2개년 이외에 양곡수매 기관의 날인이 없어 자경이 확인되는 기간은 2년이고, 2003년 4월에 접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을 보아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자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 가족은 대부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만 46세인 1974.08월에 쟁점①주소지에 전입하여 2004.12월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30년간 ○○도 ○○시에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농지를 구입 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농지개혁법 등 농지법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재촌이 필수적이므로 주민등록을 가족과는 달리 ○○시에 계속 두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폐쇄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주소지는 브럭기와구조의 단층 주택이었고, 현지확인일 현재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은 단층의 벽돌조 건물이며,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남편)와 35년 이상 알고 지내는 관계로서 청구외 김○○가 ○○시 v동에서 사업할 당시의 직원이었고 청구인과 친족관계는 아니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농지를 관리했던 관리인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1987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7년동안 13회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고, 스포츠시설의 가족회원권(정회원은 청구인의 아들 김○○로 되어 있음)을 1992.10.23 취득하여 1994년 ~ 2001년 기간동안 연평균 182회나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2004.12.22 ○○주택 현지확인 결과 ○○경로당에 다니는 만80세의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청구인의 남편은 1992년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동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전화가입원부증명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청구외 김○○,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펴본다.
- 가) (주)○○지점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증명서에 의하면, 전화번호031-000-00은 1984.08.14. 쟁점①주소지에, 전화번호 031-000-00*은 1984.12.14. 쟁점②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각각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2002.10.14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1988.12.31.자 가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지목이 공부와 실제 모두 답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1992년~1994년 및 1996~1999년 청구인의 양곡수매증 및 자경증명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모두 수매양곡(벼)의 수량, 등급, 창고입고확인, 대금, 및 ○○시 검수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 라) 쟁점농지의 소재지 11통장 지○○(000000-0000000), 새마을지도자 지○○(000000-0000000) 및 작목반장 박○○(000000-0000000)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99년 2월까지 쟁점①주소지 및 쟁점②주소지에 거주하였고, 1986년 이후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 중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99년 3월부터 청구외 김○○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인근주민인 ○○도 ○○시 ○○동 ○○번지 김○○(000000-0000000)등 9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대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논농사와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며 거주하였고, 1985년도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대규모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바나나와 동양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최근 2 ~ 3년 전에는 연로하여 큰아들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1974년부터 2002년까지 30여년간 청구인의 ○○농장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추곡수매 등 농장의 수입과 노임, 비료대, 농약대, 종자대 등 각종 농사비용의 지출을 포함한 제반 농사일에 대하여 청구인의 결제를 받아 집행하여 왔으며, 2003년 2월 퇴직금으로 60,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86년 봄까지 쟁점①주소지에 거주하다가 1986년 쟁점②주소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한 후 1999년 초까지 거주하였는데, 당시 쟁점①주소지는 주택이 2개동으로써 청구인은 30평 본채에서 거주하였고, 김○○ 자신은 축사를 주택으로 개조한 바깥채 25평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남편사망 후 자녀들의 권유로 ○○동으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사)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12월경 세무공무원이 ○○경로당에 찾아와 청구인이 ○○동주택에 거주하는지를 묻길래 30년 전부터 그 곳에 거주한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1960년대 말부터 ○○동주택에서 공장을 하면서 가족과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을 본 적도 있어 부부가 당연히 함께 사는 줄 알고 대답하였으며, 김○○ 자신의 주택은 청구인의 주택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시에서 농장을 하였는지, 그 곳에 주택이 있었는지 그 집 가정사정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 아) ○○법원 제6부의 화해조서(사건 91드82694, 인지)에 의하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청구취지에 피고(청구인의 남편 김○○)는 원고(김○○, 김○○와 김○○ 사이의 아들)를 친생자로 인지한다.......(중간생략).......청구원인으로는 피고는 1972.부터 위 김○○(김○○의 내연의 처) 명의로 단독주택을 사주고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면서 1976.2.19 아들 원고를 낳았으며......(이하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2002.01.04.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답 11,053㎡)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3.05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보유농지에 대하여 모심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에서 현지확인을 한 조사공무원에게 이 건 사실관계를 질문한 바,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임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분명치 않아 처음부터 재촌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하였다는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08.22 ~ 1986.05.22. 기간에는 쟁점①주소지에, 1986.05.23. 이후는 계속하여 쟁점②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4년 이후 전화가입권 2개가 쟁점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각각 설치된 사실, 청구인의 농장관리인인 청구외 김○○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작목반장, 인근주민 등 13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 청구외 김○○가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이 건과는 별개로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3.05월 현지확인을실시하고 작○○ 복명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개혁법 등 농지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재촌요건을 갖추기 위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연고가 없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전입하기 전부터 쟁점농지 등을 취득하였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1990.12.31.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4281호)으로 시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포츠시설 회원권으로 스포츠시설을 1994년 ~ 2001년 기간동안 자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원권은 특별가족회원권 (정회원은 아들 김○○임)으로서 청구인 혼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인이 스포츠 시설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1974년 이후 계속 쟁점농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입권이 설치된 사실, 농장 관리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