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택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2.30. 청구인의 조카 정○○(이하 “청구외 정○○”이라 한다)에게 주당 1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4,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종합감사시 파생된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처분지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77,400,000원(4,000주 × 1주당 69,350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64,00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69,410원을 2004. 11. 1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6,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12.30. 청구외 정○○에게 6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그 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소득금액증가에 따라 다시 계산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277,400,000원(1주당 69,350원 × 4,000주)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정○○에게 쟁점주식의 저가양도금액으로 보아 이건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변동되어 동 변동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 …10 규정에서 법인세 경정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순손익계산시 변동된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69,350원으로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 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정○○에게 2000.12.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4,000,000원(1주당 1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69,35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277,400,000원 (4,000주 × 69,35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69,410원을 2004.11.12.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장의 시정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특수관계인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증가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69,350원으로 평가되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 나)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0.12.30. 양도당시 1주당 16,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64,000,000원으로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추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277,000,000원으로 계산함은 실제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더 받은 것도 아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이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동된 순손익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정○○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는 1주당 69,350원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6,000원에 실제 양도한 바 있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213,400,000원(277,400,000원 - 64,00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