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업이 있고 처와 자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경우 자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자녀가 직업이 있고 처와 자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경우 자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세무서장이 2004.11.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16,68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9.25. ○○도 ○○시 ○○동 ○○번지 주택(대지 243.6㎡, 건물 305.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에게 7억원에 양도하고, 6억원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하여 2003.11.30.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0,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신○○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04. 6. 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1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2주택(○○, ○○시)을 보유하다가 아들 신○○에게 2003. 9. 24. ○○의 주택을 증여하였으며, 신○○은 과천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과천에서 거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신○○이 전도사로 생활한 것은 사실이나 처와 자녀들은 ○○시에서 청구인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과수원농사를 도우며 ○○시에서 생활하다 가끔씩 과천교회로 출근하여 전도사 생활을 하였음이 신○○의 구두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천에서의 생활은 교회숙소나 친구의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전도사의 급여가 월 8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과수원농사로 생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등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신○○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에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4. 6. 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16,83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신○○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거주요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쌍방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 6. 23.신축하여 2003. 9. 25.(양도일)까지 16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상 경기도 ○○시
○○ 면
○○ 리
○○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청구인의 아내 박영애, 자 신○○, 자 신
○○, 자 신
○○ 등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경기도 ○○시
○○ 면
○○ 리
○○번지 에 주택을 1985. 10. 30.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양도일 하루 전인 2003. 9. 24. 아들 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청구인의 수입으로 청구인의 아들 신○○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다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구인과 다른 곳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신○○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 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같은 뜻 재일46014-10, 2000.1.3.),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878누3826, 1989.5.23)
- 나) 청구인은 ○○의 목장과 농사관계로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주민등록을 ○○에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들 신○○이 1998.4.25. 결혼하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 박영애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을 오가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과 자녀들은 쟁점주택 1층(방4개, 방1-청구인과 아내, 방2-청구인의 아들, 방3-청구인의 장녀, 방4-청구인의 차녀)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3남매와 청구인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여 청구인과 아내가 거주하던 안방에 살게하고 ○○으로 거주지를 옮기었고, 청구인의 자 신○○은 그 이듬해인 1999년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자 1층에서 지하1층(방2칸)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주택 소재지 통장 임
○○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쟁점주택 양수인 및 통장에게 확인한바 양수 당시 청구외 신○○은 처와 자녀2명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지하1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시 호법면에 전답을 22,969㎡를 소유하고 목장 및 농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축산업협동조합 축산계장(95.3 ~ 99.3),
○○ 면 방역봉사대장, ○○시 호법면 체육회 이사 등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시장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경기도 ○○시
○○ 면
○○ 리
○○번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의 아들 신○○은 양도일 현재 과천교회 전도사로서 월급여 88만원과 상여금 200%를 받고 있었고, 청구외 신○○도 처 김
○○, 자
○○, 자
○○ 등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외 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 2일전에 2003.9.23. 세대분가를 하고 과천시 부림동 21-5번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신○○은 과천교회 전도사라는 직업이 있고 처와 자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에서 목장 및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신○○은 과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신○○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