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21 선고일 2005.02.28

피상속인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 취득자격 결격사유로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카에게 명의신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680㎡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97.11.16. 배우자 정○○(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2.25. 청구외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 거주자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2004.10.0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54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주소지만 ○○시 ○○구 ○○동 ○○번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인 ○○도 ○○시 ○○동 본적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도 직접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는 등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1987.3.14) 이전인 1979.5.29.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1997.11.16.)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매입할 당시 ○○시 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결격사유로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카 청구외 정○○(000000-0000000)에게 명의신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에서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소유관계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소유기간 소유자 주소 비고 1987.3.14~ 1996.5.28 9년 2개월 정○○ (조카)

○○시 ○○구 ○○동 ○○번지 (명의신탁) 조카 정○○ 명의로 명의 신탁 1996.5.29~ 1997.11.15 1년 6개월 정○○ (피상속인)

○○시 ○○구 ○○동 ○○번지 (1979년부터~상속일까지) 명의신탁해제→ 소유권이전 1997.11.16~ 2004.9.17 6년 10월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1982년부터~양도일까지) 피상속인사망→ 청구인 상속 등기

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농지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시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청구인은 1982.4.21.부터 2004.4.8.까지, 피상속인은 1979.5.29.부터 사망한 1997.11.15.까지 ○○시 ○○구 ○○동 ○○번지(이하 "○○동"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으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쟁점농지 인근 ○○도 ○○시 ○○구 ○○동(이하 "본적지" 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병환 중이라 거의 본적지에서 생활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동에서 ○○동으로 직접 차를 끌고 다니며 직접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 자료로 청구외 정○○이 2003.10.6. 퇴비 등 51,200원을 구입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장의 영농자재구매확인서 사본,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묘사가 발행한 1999.4.29.~2004.5.4.까지 매년 1매씩 발행한 퇴비 등 구입 영수증(189,000원) 사본, 피상속인이 1987년 쟁점농지 취득후 2004년 9월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생활하며 영농을 하였다는 통장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 사본, 피상속인 정○○ 명의신문구독 영수증 (2004.7월~9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을 하면서 찍었다는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 가) ○○농업협동조합장의 영농자재구매확인서 사본은 청구외 정○○이 2003. 10.6. 퇴비 등 51,200원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기간동안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종묘사가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1999.4.29.~2004.5.4. 기간 중 매년 1회 퇴비 등을 17,000원 내지 65,000원씩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구입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7년 쟁점농지 취득후 2004년 9월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생활하며 영농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은 1997.11.15.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확인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 라) 피상속인을 구독자로 하여 발행된 2004.7월 ~ 9월 신문구독 영수증은 피상속인이 1997.11.15.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을 하면서 찍었다는 사진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쟁점기간 동안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는 없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쟁점기간동안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 안이나 연접한 지역이 아닌 ○○시 ○○구 ○○동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안이나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