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지위원으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농지원부와 농지위원으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4.11.2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0,890원, 1,751,13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51,69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군 ○○면 ○○리 ○○번지 답 3,144㎡와 같은곳 ○○번지 답 1,532㎡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리 종류 면적(㎡) 양도일 취득일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
○○번지 답 3,144 2002.7.18 1969.9.05 660,890 감면
○○번지 답 660 2002.11.4 1977.5.10 1,751,130 과세
○○번지 답 1,532 2003.5.31 1977.5.10 3,051,690 감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3,14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1969.9.5. 취득하여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2002.7.18. 양도하고, 같은 곳 ○○번지 답 660㎡(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1977.5.10. 취득하여 청구외 박○○(000000-0000000)에게 2002.11.4. 양도하고, 같은 곳 ○○번지 답 1,532㎡(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1977.5.10. 취득하여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2003.5.31. 양도하고 위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8년자경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1.2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12,02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51,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마을이 출생지이자 본적지이고 상당기간 ○○시에 주소지를 두고 살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쟁점토지에 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인부와 함께 밭농사를 지어왔고, 또한 농지원부와 농지위원으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원부외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주민 및 인접농지 소유자 등에게 탐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동하는 경우에는)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격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의 현황 및 필지별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은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의 현황 및 필지별 고지세액】
농지 지번 (○○리) 면적 (㎡) 지목 양도일 취득일 고지일 (교부송달) 양 도 소득세(원) 공부 실제
①
○○번지 3,144 답 전 2002.7.18 1969.9.05 2004.11.26 660,890
②
○○번지 660 답 전 2002.11.4 1977.5.10 " 1,751,130
③
○○번지 1,532 답 전 2003.5.31 1977.5.10 " 3,051,690 계 5,336 5,463,710
- 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전이며, 재배작물은 잡곡 및 감자임이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양도일 이후에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농지경작확인서 경작자: 조○○(000000-0000000) 주 소: ○○도 ○○군 ○○면 ○○리 466번지 경작농지명세표 농지소재지 지 번 재배면적(㎡) 경작기간 재배작물
○○면 ○○리
○○번지 660 2002.11.4~2004.12.31 감자 위 농지를 틀림없이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4.10.1. 확 인 자 이 장: 전○○ (인) 반 장: 김○○ (인) 인근농가: 박○○ (인)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소재지 거주기간 계산】 번호 주 소 거 주 기 간 농지소재지여부 ㄱ
○○군 ○○면 ○○리 1973.2.8-1976.3.31 3년 1월 24일 농지소재지 ㄴ
○○군 ○○면 1976.4.1-1977.5.9 1년 1월 9일 농지소재지 ㄷ 〃 1977.5.10-1978.4.16 0년 11월 8일 농지소재지 ㄹ
○○군 ○○면 ○○리 1978.4.17-1979.4.5 0년 11월 19일 농지소재지 ㅁ
○○군 ○○면 ○○리 1979.4.6-1980.4.15 1년 0월 10일 농지소재지 ㅂ
○○군 ○○면(○○,○○) 1980.4.16-1982.8.16 2년 4월 1일 농지소재지 ㅅ
○○군 ○○면 ○○리 1982.8.17-2000.6.21 17년 10월 6일 농지소재지 외 ㅇ
○○군 ○○면 ○○리 2000.6.22-2002.7.18 2년 0월 26일 농지소재지 ㅈ 〃 2002.7.19-2002.11.4 0년 3월 18일 농지소재지 ㅊ 〃 2002.11.5-2003.5.31 0년 6월 26일 농지소재지
• 쟁점토지①: 11년 7월 6일(1973.2.8 - 2002.7.18. ㄱ~ㅂ,ㅇ)
• 쟁점토지②: 7년 7월 21일(1977.5.10-2002.11.4 ㄷ~ㅂ,ㅇ,ㅈ)
• 쟁점토지③: 8년 2월 17일(1977.5.10-2003.5.31. ㄷ~ㅂ,ㅇ,ㅈ,ㅊ)
- 마)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같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인 조○○과 공유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택을 헐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미등기)하여 살고 있으며 본적지로 두고 있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현지탐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소재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③”은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②”는 7년 7월 21일이 되어 8년에 미달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이자 현재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41.11.7. 출생하여 ○○으로 거주지를 옮긴 1982.8.17.~2000.6.21.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 점, 제출된 농자원부에 의하면 지목이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잡곡 및 감자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에서 2000년 중 청구인의 출생지인 같은 곳 ○○번지로 거주지를 다시 옮겨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처분청의 탐문내용 및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에서 거주할 때나 그 이전, 이후에도 쟁점소재지에서 청구인 본인 및 인부와 함께 잡곡 및 감자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나)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거주기간이 8년이 되지 않은 “쟁점토지②”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법적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③”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쟁점토지②”는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를 8년자경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거주기간 계산 및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