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12 선고일 2005.12.05

주택 소유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의해 공동으로 취득한 점으로 볼 때 비록 형식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하더라도 실질은 상속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6.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811,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4.12. 취득한 ○○시 ○○구 *번지 아파트 14동 405호(이하 "구주택" 이라 하다)를 2003.4.30. 청구외 추국○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금☆ 이 ○○도 ○○시 동 **-13번지 주택(대지 194.7㎡, 건물 198.87㎡,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04.6.10. 기준시가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811,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배우자의 父인 망 이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84.12.31. 잔금을 청산한 뒤에 1985.1.2. 갑작스런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곧 바로 상속인들 공동명의(배우자와 자녀4명, 청구인 지분 12분의 2)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된 상속주택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지분이 12분의 2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도 ○○시 -52번지 주택(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을 1984.12.29.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던 중 잔금청산(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1985.1.18.로 추정되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양도자 이병◇의 확인서에도 잔금청산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함) 이전인 1985.1.2.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주택이 상속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주택으로 볼것인지, 또는 상속인들의 현금으로 상속받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994.12.31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3.12.30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9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호주승계인(1994.12.31 개정)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ο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2.12.30. 개정되기 전 종전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0.0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9.4.12. 취득하여 보유하던 구주택을 2003.4.30.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구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구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구주택(대지 50.307㎡, 건물 42.0㎡)을 1999.4.12. 父인 김찬□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3.4.30. 청구외 추국○에게 양도하였으며, 1993.9.16.부터 양도시까지 구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청구인의 장인)이 1974.2.23. 취득하여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도 ○○시 -52번지 주택(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을 1984.12.29. 양도한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피상속인이 1985.1.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공동명의(취득지분: 배우자 정영△ 12분의 3, 子 이▽선 12분의 2, 子 이♤경 12분의 2, 청구인 12분의 2, 子 이상♡ 12분의 3)로 1985.1.18.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주택 양도자 이병◇이 2004.7.29. 작성한 『주택매매 사실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1984.12.5.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26. 중도금을 수형하였으나 잔금청산일 전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쟁점주택을 이전해주고 잔금을 수령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다. 반면, 심사청구시 양도인 이병◇이 2005.1.3.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양도자는 1984.12.5.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병원측으로부터 퇴원권고를 받자, 가족들이 양도인에게 찾아와 쟁점외주택은 이미 잔금을 받아 들어갈 수 없으니 쟁점주택으로 입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 잔금을 받고 1985.1.1. 입주를 허용하였으며, 입주 후 다음 날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D/B조회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상속인들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속인들(배우자 46세, 子 이▽선 22세. 이♤경 19세. 청구인 17세. 이상♡ 15세)은 나이가 어려 이들이 소유한 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업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는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앞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종전에 거주하던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도금 붙임 후 잔금청산과정에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게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84.12.29.(등기접수일)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쟁점주택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었고, 입주전 쟁점주택 양도자의 양해를 구하여 미리 잔금을 청산하고 1985.1.1. 입주하였으나 1985.1.2.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1985.1.18. 에야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지분에 의해 등기된 상속주택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지분이 12분의 2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청구시 제출한 양도자의 확인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되었음) 반면,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1985.1.18.로 추정되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양도자의 확인서에도 잔금청산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상속이 아니라 현금상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차분청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주택 취득당시 상황을 보면, 배우자(46세)와 자녀 4명(15세에서 22세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7세)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는 가정주부이고 자녀들은 나이가 어려 직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자력으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택 소유지분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의해 공동으로 취득한 점으로 볼 때, 비록 형식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편의상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이상♡의 소유지분이 각각 12분의 2으로 가장 크고,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지분은 12분의 2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도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