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11 선고일 2005.05.11

쟁점아파트의 미불입 분양대금이 전체 분양대금의 0.01%에 불과하고 미불입된 분양대금을 불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4.10.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445,15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B동 ○○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1,424,423,26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2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B동 ○○호(9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이○○로부터 812,000,000원(분양계약금 50,000,000원, 프리미엄 185,000,000원, 융자금인수금 5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2003.11.3. 대출금 578,267,186원(대출이자 1,267,186원 포함)을 변제하고 2003.12.12 612,423,260원, 2003.12.23. 15,060,710원 합계 627,483,970원을 분양금으로 분양사업자인 군인공제회에 납부한 뒤 175,540원을 미불입한 상태에서 2004.4.16. 권○○외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1,57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6.30.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575,000,000원과 1,32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2003.10.13. 사용승인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44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2002.11.29 청구외 이○○로부터 분양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수하여 분양금의 잔금일부 1,203,824,460원를 지급하고 2004.4.16.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는바, 이처럼 잔금의 일부(175,540원)를 미불입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소정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일반적인 기등기된 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등기가 전혀 행해진바 없는 상태인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문언상 자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자산을 매수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려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야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분양권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수익처분권을 갖지도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는 세법의 문언에 따라 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행정청의 자의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그런데 분양권의 양도에 있어서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의 판단을 이 사건에서처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한다면 조세 법률의 확장해석과 행정청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임. 아파트 분양권자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자일 뿐 아파트 소유권자 즉 아파트 취득자는 아니므로 분양권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자가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자 또는 취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아파트 분양권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취득자로 간주하는 확장해석을 하고 있고, 더구나 위 제94조 제1항 및 제2호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힘으로써 위 자산은 등기가 가능한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분양권은 등기할 수 있는 자산인 아파트 소유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자산이지 아파트 소유권처럼 등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가능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두고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매도인 이○○의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관계로 취득가액을 1,32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2002.11.26. 청구외 이○○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812,000,000원으로 하되 융자금 577,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782,000,000원은 2002.11.29. 지불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분양대금중 이○○가 분양회사에 납입한 5,000만원과 프리미엄 1억8,500만원을 합한 금액이고 실제 지불되는 금액은 융자금을 공제한 2억 3,500만원이었으며, 청구인의 딸 박○○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2.11.26. 쟁점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이○○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500만원은 2001.11.30. 청구인이 사위인 윤○○에게 2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11.29. 그중 2억 500만원을 변제받아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실제 자금흐름은 사위 윤○○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7매(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15매, 500만원권 1매)로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된 사실이 수표발행신청서 및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2.11.2.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고 청구인이 2003.12.12. 분양대금 612,423,260원(지연이자 15,060,710원 별도)을 불입하였으며, 나머지 분양대금 잔금 175,45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바, 취득가액은 분양권계약금 5,000만원, 취득시 이○○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1억8,500만원, 융자금 577백만원, 추가 부담한 분양대금 612,423,260원을 모두 합하면 사실상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424,423,260원되므로 동 금액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경정하여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0.07%에 불과한 잔금이 청산안되고 미등기상태이나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고(심사양도99-485, 2000.3.10),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재일46014-1886, 1999.10.27)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시점에 분양계약서상 잔금의 99.97%가 납부된 상태이고 2003.10.13.자로 사용승인이 허가된 아파트이므로 이는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2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는 바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아파트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424,423,26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697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나,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박○○, 매매금액도 81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의무승계현황을 보면 매수인은 임동월로 되어 있는바, 매수인이 박○○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447,478,26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다.(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생략)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575,000,000원과 취득가액 1,324,000,000원(프리미엄 7,000만원포함)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227,945,000원)을 결정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결정고지현황>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납부 및 결정 세액 신고금액 1,575,000 1,324,000 23,055 227,945 40% 81,160 결정금액 1,575,000 1,324,000 23,055 227,945 70% 143,605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대지 지분 44.62㎡, 건물 216.16㎡)가 2003.10.29. 보존등기되었으며, 2001.8.31. 매매를 원인으로 2004.4.23. 권○○과 백○○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2003.10.13 사용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불복청구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당시의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2002.11.26)에 의하면, 청구외 박○○(청구인의 딸)가 ○○부동산 김○○(000-0000)의 입회하에 2002.11.26. 쟁점아파트분양권을 812,000,000원(분양계약금 5,000만원이 불입되어 있고, 융자금 577,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782,000,000원은 2002.11.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에 “본 아파트는 공사 중인 아파트분양권매매인바 명의이전을 명도로 본다. 중도금 융자 무이자조건의 매매인바, 매매대금 중 회사에 납입한 분양계약금 5,000만원만이 납입한 상태이며, 상기 융자금의 채무자를 변경하고, 상기 매매대금은 분양대금 중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권리금 금 185,000,000원의 합한 금액인바, 실제 지불되는 금액은 융자금을 공제한 금 235,000,000원이다. 따라서, 상기 잔금 중 실제 지불되는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205,000,000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업자 ○○부동산 김○○에게 유선(000-000-0000)으로 확인한바 실제 812백만원(프리미엄 185백만원 포함)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동 계약서의 거래내용을 시인하였다.

(4) 박○○(000000-0000000)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박○○는 청구인의 딸이고, 청구외 윤○○(000000-0000000)이 박○○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 박○○ 명의로 2002.11.26. 이○○에게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윤○○(청구인의 사위)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사본과 자기앞수표 발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2001.11.30. 2억1,000만원이 사위인 윤○○의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11.29. 윤○○의 예금계좌에서 2억5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자기앞 수표(17매)로 출금하여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자기앞수표 액면가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계 매수 1 15 1 금액 5,000 150,000 50,000 205,000 수표번호 44482020 44482021~44482035 44482019

(7) ○○은행○○지점의 위 발행수표가 어느 은행에서 지급제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당심에서 직접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지급제시되어 대부분(195,000,000원)이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자기앞 수표의 입금내역> 구분 한미은행종로지점

○○은행 법조타운 국민은행 서초남 지급제시수표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 7매 5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7 (00000000-0000) 1000만원권 1매 (00000000) 지급제시일 2002.12.03 2002.11.29 2002.12.03 금액 125,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원 입금처 이○○ 이○○ 권○○ 관할은행

○○은행

○○은행

○○은행 입금계좌 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8) 청구인이 2003.11.03.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당시 이○○로부터 인수한 융자금 578,267,186원(약정이자 1,267,186원 포함)을 상환한 사실이 ○○은행○○지점의 대출금 완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9) 공급자가 군인공제회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쟁점아파트를 2001.8.31. 1,254,000,000원(부가가치세 73,710,110원 포함)에 분양받았다가, 2002.12.2.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리은행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3.12.12. 612,423,260원이 출금되었고, 2003.12.23. 15,060,710원(지연이자)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은행○○지점에서 2003.12.12. 군인공제회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612,423,260원을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2004.4.16)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홍○○의 참여하에 쟁점아파트를 2004.4.16. 1,575백만원에 청구외 권○○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전액지불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아파트 분양권매매인바 상기매매대금은 분양대금 1,254백만원과 권리금 321백만원의 합한 금액이다. 분양대금중 미납금(175,54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명의이전후 지불한다. 단 매매대금에서 공제후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소득세법 §104③),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 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70조 제7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98두5842, 1998.09.25)

2. 청구인의 경우 분양대금중 175,540원이 미불입된 상태에서 2004.4.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2003.10.13 사용승인된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10.29. 쟁점아파트의 층별 호수별로 지분면적이 보존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양도당시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었으며, 미불입 분양대금이 전체 분양대금의 0.01%에 불과하고 미불입된 분양대금을 불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제외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등에 해당되거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인정하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추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5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과 필요경비로 23,055,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취득당시 당초 프리미엄을 185,000,000원을 전소유자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딸 박○○로 기재되어 있는 바

2. 청구인이 2003.11.3.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융자금 577,000,000원(약정이자 1,267,186원 별도)을 국민은행남부터미널지점에 상환한 사실, 2003.12.2. 군인공제회의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이 이○○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 분양대금 612,423,260원(지연이자 15,060,710원 별도)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불입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계약당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딸 박○○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3. 청구인이 사위 윤○○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잔금(2억5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자기앞수표(17매; 205,000천원)의 입금처를 당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금융조회한 결과 195,000,000원(무통장입금액 30,000,000원 별도; 1000만원은 권경자에게 입금되었으나 이○○의 진술거부로 이○○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함)이 매도인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박○○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취득당시의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거래금액이 대부분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약금 입금일, 자기앞수표의 인출일과 금액, 자기앞수표의 입금처 등이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중개인으로 참여하였던 ○○부동산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취득당시의 프리미엄 185,000,000원을 이○○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분양권 취득가액 812,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 융자금 577,000,000원 + 프리미엄 185,000,000원)과 분양권 취득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612,423,260원을 합한 1,424,423,260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