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이나 연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10 선고일 2005.04.25

연구활동을 수행한 시설 및 연구원의 신분 등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조립식 옷걸이, 침대 및 가스렌지나 냉장고와 같은 취사도구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 등에 근거할 때,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1.06.29.에 취득하여 2003.06.24.에 양도한 후,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동 ○호와 함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03.07.28.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 미달로 계산하여 별도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빌 제2층 제○호(이하 “쟁점장소”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해야한다고 보고 2004.12.10.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42,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장소는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윤○○가 운영하던 청구외법인 (주)○○알엔디의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장소는 ○○시 ○○구 ○○동에 위치한 (주)○○알엔디의 본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 법인의 연구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 전인 2004.11.12.에 현지 확인했을 때 쟁점장소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청구인과 동 법인을 동업하는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동 법인의 등기부 등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장소에 조립식 옷걸이, 침대 및 가스렌지나 냉장고와 같은 취사도구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장소는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소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괄호 생략)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장소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용도는 “다세대주택”, 면적은 30.47㎡(전용면적: 26.91㎡, 공용면적: 3.56㎡)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윤○○는 ○○ 가스 개발업체인(주)○○알엔디를 2001.10.22.에 개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02.04.19.에 동 법인을 2001.12.31.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윤○○는 동 법인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3) (주)○○알엔디의 등기부에는 동 법인이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 가스를 이용한 기술개발 및 제조ㆍ판매 등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인 윤○○를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알엔디는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주식소유비율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용이 없었던 점과 함께 (주)○○알엔디가 사업장으로 등록한 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어떠한 사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동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고 한다.

(5) 윤○○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 쟁점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던 남자는 (주)○○알엔디의 연구원인 청구외 김○○이라고 한다. 윤○○를 통해 김○○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심리과정에서 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자신과 윤○○가 동업하여 동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자신의 이모인 청구외 정○○(사망)와 이종사촌인 청구외 이○○을 이사로,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 우○○를 감사로 등록했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이○○의 언니인 청구외 이○○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김○○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본인 및 이○○과 함께 생활하면서 쟁점장소는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6) 윤○○와 김○○은 (주)○○알엔디의 다른 종사직원은 없고, 윤○○의 지원 하에 김○○이 ○○ 가스를 이용하는 소각로를 개발하기로 하고 동 법인의 개업과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동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으로 기재된 ○○시 ○○구 ○○동 ○○번지 ○○텔 ○차 ○호을 연구실로 하여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곧 쟁점장소로 연구실을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심리과정에서 임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알엔디의 직권폐업일 이후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윤○○와 김○○은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사업 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는 김○○의 연구활동 경비를 수시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8) 김○○은 협소한 쟁점장소는 이론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실로 사용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실험은 후배의 공장에서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제시를 거부하였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 외의 용도인 (주)○○알엔디의 연구실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i)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된 (주)○○알엔디의 경제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발견할 수 없고 (ii) 등기부상으로는 존속하고 있는 (주)○○알엔디의 경제적인 실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이 동 법인의 연구원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또한 발견할 수 없으며 (iii) 김○○이 (주)○○알엔디의 연구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의 진술 외에는 쟁점주택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대로 협소한 실내에 조립식 옷걸이, 침대 및 취사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쟁점주택이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