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증빙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6. 25. ○○도 ○○시 ○○읍 ○○리 213-3 전 75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동소 617-1 전 483㎡, 동소 618 전 2,284㎡(이하 617-1과 618을 합하여 “쟁점토지②”라 한다), 계 3,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 등에 양도하고, 2004. 8.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 12.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37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0년 이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윤○○과 함께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업인으로, 쟁점토지는 매입 후 2003년까지 10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 10. 27.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①”은 인근 주민이 유휴농지를 개간하여 1998년부터 2004. 10. 27.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②”도 1995년경 이후 경작하지 않던 토지를 2002년 인근 주민이 1년 정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괄호 생략)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입과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매입일 양도일 보유기간
토지①
1993. 5. 19.
2004. 6. 25. 11년 1월 쟁점토지②
1989. 5. 02.
2004. 6. 25. 15년 1월
○○군 ○○면 ○○리 709-2
1980. 03. 06. 13년 4월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
1993. 07. 04. 00년 3월
○○군 ○○면 ○○리 709-2
1993. 10. 12. 04년 0월
○○시 ○○구 ○○동 ○○번지 ○○@
○○동○○호
1997. 10. 21. 00년 5월
○○시 ○○구 ○○동 ○○번지
○○ 마을
○○동 ○○호
1998. 03. 31. 00년 8년
○○시 ○○구 ○○동 ○○번지 ○○@
○○동○○호
1998. 11. 27. 00년 3월
○○군 ○○면 ○○리 709-2
1999. 02. 25. 00년 5월
○○시 ○○구 ○○동 ○○번지 ○○@
○○동○○호
1999. 07. 20. 02년 9월
○○시 ○○구 ○○동 ○○번지
○○ 마을
○○동 ○○호
2001. 04. 10. 01년 0월
○○시 ○○구 ○○동 ○○번지
○○ 마을
○○동 ○○호
2002. 04. 09. 02년 3월
○○군 ○○면 ○○리 709-2
2004. 07. 14.
-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년 도 소득구분 근 무 처 상 호 2002년 근 로
○○사무처 2000년 ~ 2002년 근 로 (재)○○문화재단 1999년 근 로 (합)○○기업 1996년 ~ 1998년 사 업
○○사람들(보험) 1992년 ~ 1993년 근 로
○○자동차(주)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인 청구외 윤○○의 영농일지와 청구인의 1995년 영농일지, 1993년과 1995년 영농관련 교육수료증, 1994년~1995년 종묘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 1995년 추곡수매증, 1995년 트랙터 구입용 금융대출증빙, 지인들의 확인서, 농지원부 및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농지원부에 농업인의 소유농지로 쟁점토지②와 청구인의 부 소유인 ○○시 ○○면 ○○리 전답이, 임차농지로 ○○읍 ○○리 전과 ○○읍 ○○리 답이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①은 누락되어 있고, 부인 청구외 윤○○의 영농일지는 주로 1997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작성연도가 분명치 아니하며, 주로 앞논 경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다녀갔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분명치 아니하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5년 영농일지, 영농관련 교육수료증, 종묘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 1995년 추곡수매증, 1995년 트랙터 구입용 금융대출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나, 그 전후에도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실치 아니하다.
(3) 지인들의 확인서와 ○○리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하여 준 쟁점토지①의 경작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다음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대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①은 인근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유휴농지를 개간하여 1998년부터 2004. 10. 27.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②도 1994년 ~ 1995년경 이후 경작하지 않던 토지를 2002년 인근 주민이 1년 정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일부터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①의 경작기간은 1993. 5. 19 ~ 1997. 12. 31.로 4년 7개월이고, 쟁점토지②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1995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1989. 5. 2 ~ 1995. 12. 31.로 6년 7개월에 불과하다.
- 다) 위 가),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3년 ~ 1995년 기간에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인들의 확인서와 ○○리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하여 준 쟁점토지①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쟁점토지①은 1998년부터 2004. 10. 27 현재까지 인근 주민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지인들의 확인서와 ○○리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하여 준 쟁점토지①의 경작확인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은 최대한 4년 7개월로 밖에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 쟁점토지②도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1996. 5. 1 ~ 1998. 9. 23. 기간에는 ○○사람들(보험업)을 운영하였고, 1999년에는 합자회사 ○○기업에 근무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 하반기 경까지 재단법인○○문화재단에 근무하였고, 이후 ○○사무처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년경 이후 경작하지 않던 토지를 2002년 다른 사람이 1년 정도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인근주민의 확인서가 인정되는바, 쟁점토지②의 경작기간도 최대 6년 7개월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이 역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