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농지의 요건에 해당 안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07 선고일 2005.02.25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설령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2,486㎡, 같은곳 ○○번지 전 1,213㎡, 같은곳 ○○번지 전 1,220㎡, 같은곳 ○○번지 대지 274㎡(이하 지목이 “전”인 토지를 “쟁점토지①”,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쟁점토지②”라 하고, 이들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30 청구외 한○○에게 그 지분의 15/30을, 청구외 한○○에게 지분 14/30을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4.11.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40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당뇨병으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되었는데도 노동인부 등을 빌려 계속 자경하였으나, 농산물 및 밀감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농약비 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나 양도당시에 그 가격이 큰 변동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6.5.15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3.9.30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는 “과수원”인 쟁점토지①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②는 동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볼 때 농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5.1.17자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1986.5.15자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판단컨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②는 양도 당시 지목이 “대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①은 ○○도 ○○시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어,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