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05 선고일 2005.04.22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 양도일 현재 밭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농지위원과 인근주민도 영농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거래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9. 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33,839,1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처분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75. 11. 취득한 같은 시 ○○동 ○○번지 전 473㎡와 같은 곳 ○○번지 대지 126㎡ 및 동 지상 주택 51.87㎡를 2004. 5. 12. 청구외 김○○에게 5억원에 일괄 양도하고, 같은 곳 ○○번지 대지 126㎡와 연접한 ○○번지 전(田)중 107㎡ 합계 233㎡ 와 동 지상 주택 51.87㎡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같은 곳 ○○번지 나머지 전 366㎡(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8년 자경농지로 2004. 7. 1. 각 감면신청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중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33,839,130원을 2004. 9. 10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 8. 심사청구 하였다. 2.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아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므로 조세특례대상이 아니라 하나,

  • 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 쟁점토지는 수십년 간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해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이용현황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田, 코드5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04. 1. 16. 이고 잔금청산일이 2004. 4. 30.이므로 2004년도 봄농사 때는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는데 2003년 가을농사까지의 경작사실과 양도일인 2004. 4. 현재 영농이 가능한 농지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시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유○○ 등도 쟁점토지의 2003. 10. 현재 밭작물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양도일 현재 토지이용상황(지목)이 밭인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택부속 토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도 동소 전 313-14번지ㆍ313-16번지는 90,500원과 95,900원이고, 동소 대지 313-7번지ㆍ313-12번지는 358,000원과 370,000원으로 그 이용실태에 따른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지가차이를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전임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토지는 8년이상 경작되었음 청구인은 ○○시 ○○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같은 동에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건 양도물건 중 주택은 1962년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다 1975년도에 동 부속토지와 밭인 쟁점토지를 취득ㆍ경작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농사일로 살아왔다. 쟁점토지는 110평의 채소밭으로 면적이 작아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집에서 20m 거리의 텃밭인데 지난 어려운 시절 빈농으로 남의 집 농사일 등 품팔이를 하던 처지에 자신의 농지를 휴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바,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30여년 간 밭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붙임의 농지위원을 비롯한 인근주민 2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더욱이 ○○농협신풍지점으로부터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
  • 다. 이의신청 재결은 심리가 미진하였음 청구인이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2004. 7. 1. 이후 이건 고지일인 2004. 9. 16.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검토조서 상 양도일현재의 농지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2004년 봄의 휴경)을 확인도 않음은 물론이고 8년 이상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도 농지위원이나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조사도 없이 농지원부의 미작성ㆍ농협확인서를 입증하는 관련전표와 매출대장사본의 미첨부ㆍ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미첨부 등 같은 형식적인 문제와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시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이 멸실되면 건축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매수인의 요청으로 그대로 둔 주택이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와 무관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와 이의신청 심리가 진행되던 때(2004. 7 ~ 2004. 9)에는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이미 2003년 말부터 양도할 준비를 하였고 또 2004년 초 겨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영농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음은 물론 현장 확인도 미진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경농지 입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조합의 확인서는 해당 전표 및 매출대장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또 인우보증서는 해당 보증인이 청구인을 보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주민등록 등본 미제시), 나아가 쟁점토지상에는 주택 등 4동의 건물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35. 3. 6.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1953. 1. 19. 청구외 이○○과 결혼, 2남 2녀를 낳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같은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곳 ○○번지와 ○○번지 전 967㎡의 농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거 파악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사실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2. 2003. 1. 1. 현재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지목(대지 및 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동 ○○번지와 ○○번지 전(田)의 ㎡당 가액은 95,900원인데, 같은동 ○○번지와 ○○번지 대지(垈地)의 가액은 358,000원과 370,000원인 것으로 공시지가 인터넷 검색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세면브록조 슬레이트 주택 25.97㎡ㆍ세면브록조 슬레이트 근린생활시설(간이수리 점) 14.31㎡ㆍ세면브록조 슬레이트 축사 6.63㎡ㆍ세면브록조 슬레이트 장독대 4.96㎡ 합계 51.87㎡의 건물이 있으며, 한편 동 부속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측량설계공사에서 1/600로 실측한 현황도 및 구적도에 의하면, 동소 ○○번지(대지) 북쪽 도로변과 동소 ○○번지(전) 북쪽 도로변 오른 쪽 모서리 부분에 위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번지 전중 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 받은 107㎡와 나머지 쟁점토지 366㎡는 담장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고,

4. 또한 청구외 ○○시장이 행정정보공개결정으로 2004. 12. 30 발급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상 2001. 1. 1. ~ 2004. 1. 1.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田, 코드51)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5. 쟁점토지의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유○○ㆍ유○○과 인근주민 청구외 맹○○외 19명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영농사실을 인우증명하고 있고,

6. 청구외 ○○은행 ○○지점장은 청구인이 2000년-2004년 기간 동지점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사실과 관련, 구매품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농사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도 주택부수토지와 구분되어 담이 쳐진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 양도일 현재 토지이용현황도 전(田, 코드51)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농지위원과 인근주민도 영농사실을 인우증명하고 있고, 더욱이 거래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의 구입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밭으로 경작된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