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 유무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004 선고일 2005.03.2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판단은 농지 소재지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하는 인근 시 ・ 군 ・ 구에서 자경하였는지에 좌우되는 사항으로 경작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6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6.14. ○○도 ○○시 ○○면 ○○리 ○○번지 답 2,3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라○○에게 양도하고, 2004.7.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10.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62,6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리장 청구외 지○○ 등 3인이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인우증명서(이하 “쟁점인우증명서”라 한다), 쟁점농지의 매수인 청구외 라○○의 경작확인서, ○○시 ○○면 ○○리 에 소재한 ○○정미소 정○○이 확인한 도정확인서 및 조곡매입 거래명세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에서 비료를 구입해 준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및 ○○협동조합 조합장이 발행한 비료 등 농업자재의 거래자별 상품별 명세서(이하 “○○협동조합 구입 명세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니 이를 확인하여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5.14. 취득하여 2004.6.14. 양도하여 8년 1월을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며,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등재되어 있어 일견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도 ○○군 ○○읍 ○○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97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인 ○○도 ○○시 ○○읍 ○○리 ○○번지 및 ○○번지 답(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1999년 1월에 양도하고서도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의 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5.14. 취득하여 2004.6.14. 청구외 라○○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4.7.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92.7.21. ○○도 ○○군 ○○읍에서 쟁점농지 소재지 시․군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과는 달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외주택으로 보여진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으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 ○○구와 ○○도 ○○시는 연접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감면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쟁점농지 외에도 ○○시 ○○읍 ○○리 ○○번지 등 답 2필지 3,312㎡와 동소 240번지 등 전 3필지 9,937㎡가 추가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농지(2,322㎡)를 합하면 답 5,634㎡와 전 9,937㎡ 등 모두 15,571㎡(4,710평)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면은 청구인의 본적지이자 출생지임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인우증명서 등에는 ○○시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리장 청구외 지○○ 영농회장 청구외 김○○, 농민 청구외 김○○과 쟁점농지의 양수인 청구외 라○○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우증명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정미소(○○시 ○○면 ○○리 ○○번지 소재)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년 40가마 정도의 쌀을 도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2004.10.25 위 정○○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도정 전 조곡 60가마(1가마: 40㎏)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심 공무원이 ○○도 ○○시 ○○면 ○○면 ○○번지에 주소를 둔 동 정미소의 관리인 청구외 이○○(000-000-0000)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료 등을 구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비료 등 농자재는 이○○을 통하여 농협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조합장이 발행한 농협 구입 명세서에 의하면 이○○은 ○○농협으로부터 2002년 중에 요소비료 50포대(1포대 당 20㎏), 복합비료 40포대 유안비료 2포대 등 92포대를 구입하였고, 2003년에는 요소비료 48포대, 복합비료 50포대 등 98포대를 구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요소비료 20포대, 복합비료 40포대, 유안비료 3포대 등 화학비료는 모두 63포대를 구입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에 구입하지 아니한 퇴비 70포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4년에는 화학비료 일부를 퇴비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이○○이 구입한 비료는 매년 화학비료 기준으로 90포대 이상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이 경작하는 농지는 임차농지까지 포함하여 답 13,071㎡(3,953평), 전 2,278㎡(689평)임이 확인된다. 논에서 경작하는 벼의 시비량을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2003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59쪽에 기재된 화학(무기질)비료 표준시비량인 1단보(300평, 10a)당 64㎏을 기준하여 계산하면 이○○이 경작하는 논에 필요한 화학비료량은 843㎏(64㎏/300평×3,953평)이고, 밭작물(청구인은 고추와 배추를 재배하였다고 주장) 시비량은 2005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작물재배기술’이라는 영농교재에 기재된 1단보당 시비량 52.35㎏(고추 45.1㎏과 배추 59.6㎏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이 경작하는 밭에 필요한 화학비료량은 120㎏(52.35㎏/300평×689평)인바, 이○○이 한해 필요한 화학비료량의 합계는 963㎏으로 약 48포대에 불과하나 이○○이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화학비료량은 매년 90포대를 상회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경작하는 농지는 답 5,634㎡(1,704평), 전 9,937㎡(3,005평)으로 위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필요한 화학비료량을 계산하면 논농사 363㎏(64㎏/300평×1,704평)이고, 밭농사 524㎏(52.35㎏/300평×3,005평)으로 모두 44포대(887㎏) 정도이고, 이○○이 필요한 화학비료량 48포대를 합하면 92포대로 이○○이 ○○농협에서 구입한 화학비료량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이 청구인이 필요한 비료를 대신 구입하였다는 이○○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에서 서비스 사업체(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는 시멘트 부원료를 단순 임가공하는 업체로 ○○도 ○○군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안○○(000000-0000000)이 쟁점사업체의 관리를 맡아 청구인은 두 달에 한번 정도 들르는 정도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업종이 서비스업, 기타서비스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안○○에게 문의한 바, 동원탄좌는 석탄의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경석을 ○○양회에 시멘트의 부원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경석의 선별작업을 쟁점사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경석은 동원탄좌에서 ○○양회에 직접 판매하여 쟁점사업체는 원재료나 기타 자재의 수불이 일체 없고 노무자 관리만 하는 단순 관리로 사업주가 쟁점사업체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판단은 농지 소재지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하는 인근 시․군․구에서 자경하였는지에 좌우되는 사항으로 경작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973, 1994.7.20. 등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월에 양도한 쟁점외농지가 8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한 농지임에도 감면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증거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농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사전 양도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당시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세무서에 사전 양도신고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등기를 이전 한 후에 세금이 나와 무슨 세금인지도 모르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외농지는 청구인이 1983.5.7. 취득하여 1999.1.25.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도 ○○군 ○○읍에서 쟁점외농지의 소재지인 ○○도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일자는 1992.7.21.로 그 시점부터 쟁점외농지의 양도시점까지는 8년에 미달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정황증거 등에 근거하여 쟁점농지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되었다 판단된다.

11.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이자 출생지인 사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한 인근 시․군․구인 ○○시 ○○구에 실제 거주하는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농자재인 비료 등을 이○○에 의뢰하여 구입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지○○ 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