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전체 임야 중 일부는 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초지로 사용된 부분만을 제외하고 농지로 사용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공부상 전체 임야 중 일부는 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초지로 사용된 부분만을 제외하고 농지로 사용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세무서장이 2004.
8.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102,620원은 양도토지 29,934㎡ 중 20,017㎡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29,93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
9.
30. 취득(접수일 1978.
10. 12.)하여 2004.
3.
24. 양도하고, 2004.
5.
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8.
10.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10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농지(화전)이나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1978.
9.
30. 취득하여 1987.
2.
13. 목장용지로 변경하고, 다시 2000.
10.
19.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며, 2004.
3.
24. 양도할 때까지 고랭지 채소 등을 경작하였음이 농지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
10.
9. 목장용지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초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 6개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에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8.
9. 30.(접수 1978.
10. 12.) 당시에는 임야로서 ○○도 ○○군 ○○면 ○○리 산○○번지였으나 1987.
2.
13.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1999.
11.
1. 같은 리 ○○번지로 등록전환 되었고, 농작물 재배(농경지)를 위하여 2000.
4.
21. 초지전용허가(전용기간 2000.
4. 21.~2000.
7. 30.)를 득하여 전으로 2000.
10.
19. 지목을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2004.
4.
20. 양도하였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는 2000.
10.
19. 전으로 지목변경하기 전까지 ○○군청의 축산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초지관리대장 및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이 초지로 등재되어 있다.
(1) 초지소재지: ○○면 ○○리
(2)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1980년, 1982년, 1987년 초지 8.21㏊
(3) 초지이용 가축: 양 15두
(4) 초지이용 형태 및 등급: 방목지 8.21㏊ ․중급
(5) 장비현황: 트랙터, 예취기
(6) 조사자: 지방축산주사보 김○○
(7) 조사일자: 2000.
6.
- 다) 1999년 기성초지사후관리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관리대상 면적 8.32㏊, 한우 8마리만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 라) 청구인이 2004년도에 양도하고 신고한 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신고가액 비고
○○군
○○면
○○리
○○번지 전 29,934㎡ 2004.3.14 269,406,000
○○리 ○○번지에서 분할(지목변경 이전은 목장용지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2,215㎡ 2004.2.20 202,035,384
○○군
○○면
○○리 산
○○번지 목장용지 18,786㎡ 합 계 70,935㎡ 471,441,384 * 관리대상 면적 8.32㏊(83,200㎡) 중 목장용지
○○ 번지(
○○ 번지에서 분할) 32,287㎡ 등은 현재 소유하고 있음
2.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25년 6개월 보유)한 것과,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35년 6개월 거주)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1) 2000년
○○ 군청의 축산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총 관리대상 8.32㏊(83,200㎡)로 양 15마리를 사육하고 트랙터 및 예취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밭갈이에 사용하는 트랙터를 1991.
○○
22. 공업(주)로부터 11,201,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사를 지은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해준 확인서에는 1994년 ~ 2004년 까지 배추․채종포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비료와 퇴비 등 영농자재 구입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2>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단위:원) 연도별 주로 구입한 비료 주로 구입한 퇴비 구입가액 비 고 1994
○○ 원예 000포 등
○○ 000포 등 9,217,000 당근, 배추 1995
○○ 감자 000포 등
○○ 퇴비 000포 등 11,058,000 채종포 1996
○○ 원예 000포 등
○○ 퇴비 000포 등 10,450,000 당근, 무 1997
○○ 감자 000포 등
○○ 퇴비 000포 등 17,547,000 채종포 1998
○○ 감자 000포 등
○○ 퇴비 000포 등 12,256,000 배추, 당근 1999
○○ 감자 000포 등
○○ 퇴비 000포 등 19,461,000 채종포 2000
○○ 원예 000포 등
○○ 퇴비 0,000포 등 26,809,500 당근 2001
○○ 감자 000포 등
○○ 퇴비 0,000포 등 25,585,600 채종포 2002 비료 등 16,521,600 퇴비 등 5,442,660 21,964,260 배추, 당근, 무 2003 비료 등 13,976,710 퇴비 등 12,570,820 26,547,530 채종포 2004 비료 등 11,285,200 퇴비 등 915,320 12,200,520 당근, 배추 * 1979~1993년은 영농자재 구매를 이용하였으나 자료의 보관연도가 경과되어 폐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득이외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랭지 채소 등을 재배하여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시점을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배추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비료 및 퇴비를 구매한 시점(1994년)과 밭갈이용으로 트랙터를 구입한 시점(1991.
3. 22.)을 보더라도 양도시점인 2004.
3. 24.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보면 『심리기간 중에 처분청 직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바,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 정지작업 중으로 양도 당시의 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나무가 약 30그루정도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양도당시에는 고랭지채소(배추)를 경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부분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따라 일부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년 초지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한 지방축산주사보 김
○○ 는 1,000평 정도만 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벌목한 청구외 김
○○ 은 쟁점토지 벌목당시(1977. 10월경)부터 약 3,000평 정도에만 수목이 식재되고 나머지는 농지상태 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은 농지로 사용하기가 곤란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통화에서도 3,000평 정도는 농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9,917㎡(3,000평)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