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 중 일부만 귀농하여 귀농주택에서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130 선고일 2005.03.21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므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03.03. ○○도 ○○군 ○○읍 ○○리 ○○번지로 이전하여 거주하다 1997.01.01. 같은 곳 ○○번지 임야 397.0㎡와 위 지상 무허가주택 4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2003.11.03. ○○시 ○○구 ○○동 ○○번지 대지 102.0㎡, 위 지상 주택 39.67㎡(1973.03.27. 취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적용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2003.11.03. 현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하는 귀농주택 요건과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2004.10.0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402,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03.03. 영농목적으로 쟁점주택(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2003.12.19.까지 영농에 종사하던 자로서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88.03.03. 이후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15년 9월)은 전화가입자 이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귀농주택 소재지의 번지와 다르다 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된 귀농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다 ○○도 ○○군 ○○읍 ○○리 산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은 있으나 같은 곳 산 ○○번지 소재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 최○○, 자 윤○○, 자부 이○○ 및 손녀 윤○○과 손자 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역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대원 중 청구인만 귀농하여 귀농주택에서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원 이외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ο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ο 재일46014-1406, 1988.07.27.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88.09.30. ○○도 ○○군 ○○읍 ○○리 ○○번지외 4필지 전답 3,135㎡를 취득하였고, 1997.01.01. 같은 곳 산 ○○번지 임야 397.0㎡ 및 건물 49.5㎡(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이 건 쟁점주택임)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및 합덕읍사무소 발행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1988.03.03. 귀농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쟁점주택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귀농하여 취득한 전ㆍ답의 전소유자 중 한 사람인 청구외 오○○(000000-0000000)의 주소지인 ○○도 ○○군 ○○읍 ○○리 산 ○○번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쟁점주택소재지와 전화설치장소가 서로 다른 이유는 ○○군 ○○읍사무소에서 무허가주택에 대한 일제조사시(1997년경)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청구인 소유 농지 중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에 위치한 것으로 등재하였던 것으로서 실제는 같은 곳 ○○번지가 쟁점주택의 실지 번지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영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일자 주소지 쟁점주택소재지 1997.01.01.

○○도○○군○○읍○○리○○번지 주민등록상주소지 1988.03.03. “ ○○번지 청구인명의의전화 1998.05.04. “ ○○번지

  •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08.12.부터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다 1988.03.03.부터 ○○도 ○○군 ○○읍 ○○리 ○○번지로 거주이전하여 2004.08.19.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귀농 직전인 1988.03.02.에는 세대원인 妻 최○○와 子 윤○○이 일반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처 최○○와 子 윤○○은 세대주를 최○○로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일반주택에서 2004.02.06.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라)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일반주택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2㎡ 위 지상건물 39.67㎡로서 청구인은 1973.03.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03.27. 소유권이전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연○○ 외1인에게 2003.10.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11.03. 소유권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마)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택 49.5㎡로서 1997.01.01.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판 단 첫째,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주택이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지면적은 660㎡ 미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 990㎡ 이상의 농지(1988.09.30. 전ㆍ답 3,135㎡ 취득)를 소유하고 있어 제1호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요건외에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소재지에 본적 또는 원적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소재지에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5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재일46014-1737, 1997.07.16.)이므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청구인명의의 전화설치장소가 같은 곳 내에서 번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전ㆍ답의 전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합덕읍사무소에서 번지를 착오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전화설치장소가 쟁점주택의 실제 소재번지이며 쟁점주택에서 15년간 계속 거주하며 영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재일46014-1406, 1998.07.27.),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8.03.03. 귀농당시 세대원 3명 중 청구인만 귀농하여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