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유학 중인 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129 선고일 2005.01.24

청구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0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9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114.76㎡,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0.03.23. 취득하여 2003.09.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유학중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65,6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고지서 송달절차가 잘못되어 이를 취소한 후 2004.10.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95,350원을 재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09.11. 출국하여 ○○에서 유학중 귀국해서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가 2003.09.23.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차남으로 법정분가 후 해외유학 중에 주민등록만 父 이○○의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5,395,35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 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하아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부 칙(2002.10.01. 대통령령 제17751호)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1990.09.11. 유학생 비자로 ○○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면서 ○○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출입국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출입국 상황 출국일자 입국일자 국내체류기간 1990.09.11. 1999.09.30. 16일간 1999.10.16. 2001.11.18. 4일 2001.11.22. 2004.03.04. 1개월 2004.04.04. 2004.10.28. 8일간 2004.11.05. 2004.12.20. 현재국내체류중
  • 나) 주 ○○ 총영사가 2004.11.08. 발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학 목적으로 1990.09.12.부터 ○○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한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관계

○○시○○구○○동○○번지 1987.04.17. 1990.05.11. 父이○○의동거인

○○시○○구○○동○○번지 1990.05.11. 1990.05.23. 父이○○의동거인

○○시○○구○○동○○번지 1992.11.29. 1992.11.28. 이○○본인

○○시○○구○○동○○번지 1993.08.21. 1993.08.27. 이○○본인

○○시○○구○○동○○번지 1993.12.09. 1993.12.20. 이○○본인

○○시○○구○○동○○번지 1997.12.23. 무단전출직권말소

○○시○○구○○동○○번지 2000.02.24. 직권재등록 父이○○의자

  •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차남으로 1988.03.24. 청구외 심○○와 혼인신고로 법정분가가 되어 가족은 청구인의 처 심○○, 자녀 2명(이○○, 이○○)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에 유학중인 1993.8.월 ○○시 ○○구 ○○동 ○○번지 재건축대상 단독주택을 취득 한 수 재건축이 완료되어 2000.03.23. 소유권 이전하여 임대하다가 2003.09.23.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차남으로 1988.03.24. 혼인신고로 법정분가 되었으며 1992.11.29.부터 ○○시 ○○구 ○○동 ○○번지 번지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해외 유학으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父 이○○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며, 2002.10.01.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03.23. 취득하여 2003.09.23. 양도하였으므로 3년 6월 보유한 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