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를 1953년에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과세처분은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토지를 1953년에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과세처분은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0.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04.28. ○○도 ○○시 ○○동 소재 농지(전) 2필지 1,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4.10.01.에 양도소득세 6,118,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해방 이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이 경작하다가 1965.06.30.에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이○○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1953.07.28.이고 1972.03.20.에 사망한 이○○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1965.06.30.이고 이○○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 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1963.12.31. 개정)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괄호 생략)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표○○이 쟁점토지를 1914.05.10.에 취득하였고 이후 소유권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1965.06.30.에 이○○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심리과정에서 표○○에 대하여 표씨 화수회 등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시도하였으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족보에는 이○○이 청구인의 주장보다 다소 앞선 1971.03.14.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이 건의 경우 이○○ 또는 이○○의 상속인인 청구인)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직접 경작하고(자경 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농지 요건) 한다. 자경 요건 및 농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양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재촌 요건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3.07.28.부터 동법에 의한 등기신청일(이 건의 경우 1965.06.30.)까지 등기부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자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1953.07.28.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쟁 직후 농지 소유권이 잘 정리되지 않는 혼란기에 일반농지에서 “평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비록 등기부상에 소유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53.07.28.부터 1965.06.30.까지 등기부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도 이○○이 1953.07.28.부터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특별조치법의 정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인 이○○이 쟁점토지를 1953.07.28.에 취득하여 1971.03.14.에 사망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의 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