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식 시가보다 극단적인 염가로 양도할 사유가 없고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양수자의 거래확인서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글꼴로 작성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부득이 양도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 주식 시가보다 극단적인 염가로 양도할 사유가 없고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양수자의 거래확인서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글꼴로 작성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부득이 양도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동-○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 180주(비상장 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1999. 9. 15. 취득하여 2002. 9.27.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양도시점의 주당 매매사례가액과 취득실가를 222,000원과 5,000원으로 한 양도차익 39,060천원을 산정하여 2004. 11. 4. 청구인의 관한 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 11. 9. 관련 양도소득세 9,889,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8.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당 22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요지와 같은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지인 최○○에게 그동안 은혜의 보답으로 주당 10,000원씩 180만원(@10,000원치80주)에 양도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거래사실을 증빙을 제시하며 소명하였음에도 시가와 차이가 난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4천만원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1천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근거 없이 부당과세 하였다.
청구인은 지인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쟁점주식을 염가로 양도 하였다하나 양도당시 매매 사례가액 39,960천원의 1/22에 불과한 1,800천에 양도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거래 상다방도 쟁점주식이 곧 자본시장에 상장되면, 쟁점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점에 미루어 낮은 취득가액으로의 거래사실 확인에 응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양수자의 거래확인서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글꼴로 작성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부득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당해 신고가액이 사시로가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중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시행령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중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r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 12. 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