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04. 11.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553,010원은,
1. 과세물건인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의 주식 834주의 양도가액을 291,145,550원으로, 취득가액을 63,499,920원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2.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망 청구외 박○○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5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고지서 등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고지합니다.
청구인은 2003.12.27. 사망한 청구외 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동 ○○번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1999.11.9. 양도한 청구외법인 (주)○○(이하 “○○”라 한다)의 주식 8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11.5. 양도소득세 68,264,120월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291,145,55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과세하였는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 정도로 신빙성이 없으니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자녀 4명이고, 상속재산으로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와 상장주식 등 77,042천원(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함, 상속세는 과세미달)으로 상속재산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는 ○○세무서에서 통보된 것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대로 적정하게 과세하였다.
①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6. 12. 30 개정)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제4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6호 서식)"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재산 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0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 고지세액은 동일)(2003. 12. 18 개정)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게 고지하는 경우 당초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를 첨부하여 통지한다.[수증자에 대한 당초 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5호 서식)"를 첨부하여 고지한다 (2003. 12. 18 개정)
3. <삭 제 2003. 12. 18>
4.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는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다. (산출근거 고지세액은 동일)(2003. 12. 18 개정)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 고지세액은 동일)(2003. 12. 18 개정)
6.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모두에게 각 법인의 명의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 고지세액은 동일)(2003. 12. 1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위를 살펴보면,
○○시 ○○구 ○○동 소재 ○○시장의 토지와 건물(대지 905평, 건물 1,163평, 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시장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매에 붙여지자 1984.3.28. ○○가 975백만원에 낙찰받았다.
○○의 대표이사이고 1인주주인 청구외 김○○은 1984.8.17. ○○의 총발행주식 16,000주(주당 5,000원, 총액면가액 80,000천원)를 ○○시장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상인 43인에게 전부 매각하였는데 전체 주식의 가격은 시장부동산의 취득가액 975백만원에 취득세 59백만원과 프레미엄 60백만원을 합한 1,094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 주주 중 ○○시장의 신축을 주장하는 주주들(전체 발행주식 16,000주 중 46.53%인 7,775주, 22명, 이하 “신축파”라 한다)과 증축을 주장하는 주주들(8,225주, 21명, 이하 "증축파"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어 1999.9.22. 지분이 소수파인 신축파는 자신들의 소유주식을 모두 ○○에 양도하였다.
○○는 자금난으로 시장부동산을 증축하지 못하고 2001.3.31. 청구외법인 (주)○○기업에 시장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는 시장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증축파 21명의 주식 8,225주 모두를 인수하여 결국 ○○는 주주가 한 명도 없고 자사주만 보유하게 되었다.
○○세무서장은 ○○가 법적인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해산하여 각 주주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하였다고 보고, 당초 ○○ 주주 43인 모두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자서 관할) 하거나 자료로 통보(타서 관할)하였다.
○○의 일부 주주는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국심 2003서1908, 1909)에서 "신축파에게는 ○○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있어 2003.12.30. ○○세무서장은 신축파에게 과세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결정취소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타서 관할은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과세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2004.11.5.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68,26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과세자료가 적정하게 통보되었는지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의 신축파에 대한 의제배당을 직권시정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고 품신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축파의 주식 취득가액의 계산 산식을 1,094백만원에 신축파의 소유지분 46.53%를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합산하고 미납 관리비를 차감하는 산식(1,094백만원×0.4653+임차보증금-미납관리비)으로 계산하여 591,979,43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1주당 취득가액은 76,139원(591,979,430÷7,775주)임에도 쟁점과세자료 통보시에는 양도가액은 주식 양도인들이 받은 대가인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관련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무서장은 쟁점과세자료의 통보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시정함이 없이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63,499,920원(76,139×834주)으로 하여 결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3) 파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부속 명세서 등에 의하면 상속세 결정 결의서상의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77,402,686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재산명세서상의 재산을 합산한 가액은 77,476,297원(과세미달이므로 검산 등을 하지 않아 집계 착오인 듯함)으로 그 재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주) 종류 물 건 지 지목 등 수량 단가 금액 토지
○○도
○○ 시
○○ 면
○○ 리 답 866 29,500 25,547,000 주식
○○ 건설(주) 상장 6,662 4,656 31,018,272 주식 (주)
○○ 상장 10,170 1,057 10,749,690 주식 (주)
○○ 상장 1,666 199 331,534 주식 (주)
○○ 디자인 상장 1,500 1,392 2,088,000 주식
○○ 증권(주) 상장 561 6,441 3,613,401 주식
○○ 텔레콤(주) 상장 20 206420 4,128,400 합계 77,476,297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법정상속인은 자녀 4인으로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박
○○ 000000-0000000 박
○○ 000000-0000000 박
○○ 000000-0000000 박
○○ 000000-0000000 따라서 청구인 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77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조세부채(68백만원)를 초과하므로 청구인 등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의 상속지분(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유언에 의한 상속분,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발부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관계서류․국세청전산조회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상속인 4인 각자에게 고지세액 총액의 고지서를 발부하였는바, 그 고지서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3인(4인의 오기임)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로 청구인 등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표기를 하였으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5호에 규정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은 첨부되지 아니한 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 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는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속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유사한 법률 구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호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6호 서식)"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0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 고지세액은 동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호에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 고지세액은 동일)』이라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고지방법을 상속세 고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세법에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대법96누4749,1997.03.25외 다수 판례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위 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실거래가액인 63,499,920원으로 하여야 하며, (나)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킴에 있어 납세고지에 있어 위법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위 (가)에 적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