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내내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점 및 비료와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간이영수증 대부분이 사후 조작된 것들인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내내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점 및 비료와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간이영수증 대부분이 사후 조작된 것들인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동
○○ 번지 소재 전 2,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 7. 22. 취득하여 2003. 12. 27.
○○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4. 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7. 9.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1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78년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에 전입한 뒤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몇 개월씩 이전한 적은 있으나 실제는 ○○도 ○○시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긴 하였으나 다세대주택 등을 1년에 1 ~ 2동 지어서 분양한 것으로서 그 건축기간이 한두달 정도면 가능하고, 또한 건축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업자 등에게 외주를 주어 처리하므로 동 업체의 대표자는 항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2004년에도 ○○공사에서 영농을 허락하기에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었으나 10월경 중단요청을 받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도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도 ○○시에 거주한 기간은 8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중 건축업을 영위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자경한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의 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 생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1991.7.22.~2003.12.27.)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지 거 주 기 간
○○ ○○ ○○ ○○ ○○아파트 ○○ 1988.02.05.~1994.05.26.
○○ ○○ ○○ ○○ ○○ 1994.05.27.~1996.04.19.
○○ ○○ ○○ ○○ ○○아파트 ○○ 1996.04.20.~1996.07.08.
○○ ○○ ○○ ○○ ○○ 1996.07.09.~1998.01.06.
○○ ○○ ○○ ○○ ○○아파트 ○○ 1998.01.07.~2001.04.29.
○○ ○○ ○○ ○○ ○○ 2001.04.30.~2001.07.29.
○○ ○○ ○○ ○○ ○○아파트 ○○ 2001.07.30.~2003.12.16.
○○ ○○ ○○ ○○ ○○ 2003.12.17.~2004.01.06.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알 수 있다.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1982.11.01. 1997.01.10.
○○주택 건설 주택신축판매
○○ ○○구 1983.02.01. 2003.12.31. (주)○○건설 건설 주택신축판매
○○ ○○시 1987.03.28. 1996.09.30.
○○건설 건설 주택신축판매
○○ ○○시 1994.11.01. 1995.12.31.
○○농산 제조 국수류
○○ ○○군 1995.01.10. 1996.12.10.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 ○○시 2000.05.15. 2002.03.31. (주)○○건설 건설 주택신축판매
○○ ○○시 2001.08.10. 2002.12.09. (없음) 건설 주택신축판매
○○ ○○구 2001.09.14. 2002.12.13.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 ○○구 2002.09.15. 2004.06.02. (없음) 건설 주택신축판매
○○ ○○구
3. 청구인이 비료와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입처 구입일자 품목 구입액 확인내용
○○농원 1992.05.15. 비료 등 41,000
○○ 농원의 1996.12.07. 이전 사업장은 ○○도 ○○시 ○○동
○○ 번지임에도, 현 사업장인 같은 동
○○ 번지로 기재되어 있음. 1993.05.10. 경운기(로타리) 153,000 1994.05.20. 경운기(로타리) 등 178,000 1995.05.10. 농약 등 105,000 1996.04.20. 경운기(로타리) 등 208,000 1997.05.20. 고추모종 등 108,000 1998.04.25. 복합비료 30,000 1999.05.15. 비료 42,000
○○농원 2000.04.25. 비료 30,000
○○ 농원 개업일은 2001.7.15.로서, 대부분 개업일 이전의 영수증임. 2000.05.19. 고추모종 120,000 2000.05.25. 고구마순 30,000 2001.04.10. 비료 60,000 2001.05.25. 고추모종 60,000 2002.05.20. 고추모종 90,000 2003.05.16. 고추모종 60,000
4. 전시 관련법령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보면, 첫째,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일 것, 둘째, 양도토지가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인 농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도 ○○시와 ○○도 ○○시간에 수차례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는바, 그 옮겨다닌 지번이 ○○도 ○○시 ○○동 ○○아파트 ○○호 및 ○○도 ○○시 ○○면 ○○리 ○○번지로 일정한 점 및 동 기간중 청구인이 ○○도 ○○시와 그 연접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도 ○○시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내내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 건설업체(주택신축판매업)를 운영해 온 점과, 위 ‘3)’에서 ○○농원의 경우 제시한 8매의 간이영수증중 1996. 12. 7. 이전분 5매는 당시 사업장이 ○○도 ○○시 ○○동 ○○번지임에도 현 사업장인 같은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농원의 경우 제시한 7매의 간이영수증중 5매가 개업일(2001.7.15.) 이전의 것인 등, 비료와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간이영수증 대부분이 사후 조작된 것들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본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본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