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재건축시행 중 주택 철거 후 분할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재건축시행 중 주택 철거 후 분할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21.5㎡ 중 16분의 1과 같은 곳 ○○ 대지 218.5㎡ 중 16분의 1을 2002.04.04 양도한 후, 2002.08.30 양도소득세 279,190원과 464,0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곳 48-4 대지 378.6㎡ 중 8분의 1을 2002.05.17 양도한 후, 2002.07.02 양도소득세 3,194,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양도한 상기 토지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937,960원에 대하여 2004.06.05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주택이 철거된 이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고 2004.06.0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3 이의신청을 걸쳐 2004.12.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재건축공사 진행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시 ○○구 ○○동 ○○ 연립주택 ○동 ○호(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쟁점의 주택이 2002.02.25 철거되고, 쟁점토지는 2002.04.22과 2002.06.29 나대지로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⑮ 생략 [16]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는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시 ○○구 ○○동 ○○ ○○연립 ○동 ○호를 1987.04.29 취득하여 2002.02.25 철거하였고, 이 후 대지 1,037.7㎡는 2002.03.19 같은 곳 ○○ 378.6㎡, 같은 곳 ○○ 221.5㎡, 같은 곳 ○○ 218.5㎡, 같은 곳 ○○ 219.1㎡로 분할되어, 같은 곳 ○○ 378.6㎡는 청구인외 7인이 8분의 1, 같은 곳 ○○ 221.5㎡는 청구인외 15인이 16분의 1, 같은 곳 ○○ 218.5㎡는 청구인외 15인이 16분의 1, 같은 곳 ○○ 219.1㎡는 청구외 강○○외 7인이 8분의 1로 각 지분등기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04.04 같은 곳 ○○ 221.5㎡는 청구인의 지분 16분1을 포함하여 공유자전원 지분전부를 청구외 송○○에게 매매도하였고, 같은 곳 ○○ 218.5㎡는 청구인의 지분 16분의1을 포함하여 공유자전원 지분전부를 청구외 신○○에게 매매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05.17 청구인소유의 같은 곳 ○○ 378.6㎡의 8분의 1를 청구외 송○○에게 매매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외 송○○은 2002년도에 ○○시 ○○구 ○○동 ○○의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후 2003.05.31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외 신○○은 2002년도에 ○○시 ○○구 ○○동 ○○의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2003.05.31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시 ○○구 ○○동 ○○와 같은 곳 ○○의 지상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2002.10.29, 2002.11.18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당심에서 청구외 송○○에게 확인한 바, ○○시 ○○구 ○○동 ○○와 같은 곳 ○○의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송○○과 청구외 신○○이 재건축하여 주는 대가로 ○○시 ○○구 ○○동 ○○과 같은 곳 ○○의 대지를 양수받은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재건축을 한것은 아니라고 한다.
7. 청구인은 재건축중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철거한 후 분할하여 나대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